"이완영에게 성폭력 당했다" 주장..이 의원 "사실무근"

전북CBS 임상훈 기자 입력 2016. 12. 30. 06:03 수정 2016. 12. 3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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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20년 전 성폭력 당해, 국회의원이어서는 안 될 사람"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타나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2012년 총선 과정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지만 피해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아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20년 전 일이지만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북지역 한 대학원에 재학 중인 A(45) 씨에 따르면 사건은 1996년 5월 초순에 불거졌다.

노동관련 전문지 기자였던 A(당시 25살) 씨는 그 즈음 출범한 청와대 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취재 과정에서 노사관계개혁위 운영과장이었던 이 의원(당시 노동부 서기관)을 만나게 됐다.

취재가 마무리될 무렵 이 의원의 제안으로 A 씨와 노동부 사무관 B 씨 등 3명이 정부 과천청사 인근 단란주점에서 술자리를 하게 됐다. 이 의원은 A 씨에게 폭탄주 여러 잔을 권했고 A 씨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 의원의 차 안이었고 이 의원이 자신의 주요 부분을 A 씨의 손에 대고 셔츠를 들어 올려 가슴 쪽을 만지려해 화들짝 놀랐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다음 날 A 씨는 소속 언론사 부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동석한 B 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사건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사그라졌다고 설명했다.

20년이 지나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이유에 대해 A 씨는 "이 의원이 개인이 아닌 국회의원이기 때문이고, 성폭력을 저지른 데다 국조특위에서 불거진 위증 교사 의혹 등을 볼 때 국회의원이 돼서는 절대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A 씨는 "하루아침에 결정한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얘기를 듣고 문제제기를 하려 했다"며 "총선 당시 불거진 성추행 피해자를 찾아내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수소문해도 당사자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총선 과정에서 '이완영 후보가 지난 2008년 대구지방노동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내용의 트위터가 돌아 곤욕을 치렀지만 이 사안은 근거 없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A 씨는 "지금 이런 사실을 밝히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제 삶을 짓누른 오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다"며 "개인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A 씨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말한 B 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B 씨는 "기자였던 A 씨는 익숙한 이름이다"며 "노사관계 취재와 관련해 같이 자리를 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건 뒤 A 씨가 문제제기를 했다는 소속 언론사 부장 C 씨는 당시 상황이 또렷하다며 기억을 떠올렸다.

C 씨는 "당시 A 씨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분명히 들었고 윗선에 보고도 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큰 오류인데,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개인이 더 큰 상처를 입을까 우려해 사안을 넘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의원실 관계자를 통해 밝혔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에게 물어보니까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한다"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취재에 응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지만 며칠을 취재한 것 같으니 답은 전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년 전의 일을 지금 얘기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치적인 의도나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북CBS 임상훈 기자] axio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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