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단독]최순실 "마실 물로 샤워" 특혜 증언

입력 2016. 12. 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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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가 지급 받은 마실 물로 목욕까지 하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구치소에서는 재소자 마다 물 지급량이 제한돼 있는데요, 유독 최순실 씨에게만 이 물 제한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끓인 물을 식수용으로 하루 3번 씩 감방마다 지급하는 서울구치소.

독방은 하루에 한 번 2L, 8명이 수용된 대방은 하루 3번 12L로 제한돼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출소자]
"생수가 부족하니까. 통에 주는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려서 식수로 씁니다."

이렇게 지급 받는 식수는 서로 나눠 마셔야 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인식도 있어 재소자들은 생수를 사서 마시기도 합니다. 이마저도 이틀에 2L들이 한 병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에게만큼은 식수와 생수 모두 제한이 없었다는 증언이 새로 나왔습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 등은 "최순실 씨는 자기가 구입한 생수 외에도 여분의 생수를 더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부름 하는 봉사 재소자들을 수시로 불러 끓인 물까지 무제한으로 공급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겨울철, 감방 안 세면대 물은 워낙 차가워서 다른 재소자들은 목욕할 엄두를 못내지만, 최 씨는 식수용 온수를 무제한으로 지급받아 목욕을 했다는 것.

[서울구치소 출소자]
"(화장실은) 무조건 찬물이 나갑니다. 뜨거운 물이 상당히 귀한 거죠."

그러나 서울구치소 측은 특혜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
"식수는 정해진 양, 구매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다른 수용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황지영
삽화 : 김남복
그래픽 : 김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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