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 방향] 결혼 땐 최대 100만원 세액 공제.. 전세금도 싸게 대출

세종=유성열 기자 2016. 12. 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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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고 가구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들이 내년에 다수 투입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결혼을 하면 5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0% 수준으로 올라 단독가구의 경우 77만원, 홑벌이는 185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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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통해 내년 초부터 소급 적용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 부총리,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고 가구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들이 내년에 다수 투입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을 막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또 가계 소득과 소비를 늘려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결혼을 하면 5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 법 개정을 통해 내년 초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우대금리도 확대된다. 현행 0.5% 포인트에서 0.7% 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현재 연 1.8∼2.4% 수준의 금리가 연 1.6∼2.2%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출산휴가급여는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분기별 남성 육아휴직 우수 사업장을 발굴, 홍보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된다. 5.2%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주거급여도 2.5% 인상돼 월 11만6000원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0% 수준으로 올라 단독가구의 경우 77만원, 홑벌이는 185만원을 받는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활동비는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오른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선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1∼3학년만 대상이지만 전 학년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업 성적 우수자(3분위 이하)에 대해선 학자금대출 원금의 30% 및 이자 전액을 면제해준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받는 세액공제 인센티브도 근로자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즉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공공 부문에선 6만명 이상 신규 채용이 이뤄진다.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원 1만명을 증원하는 것을 포함해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등 전체적으로 6만명 이상을 새로 뽑겠다고 밝혔다. 청년의무고용제도의 일몰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 공제율을 1년간 2% 포인트(대기업은 1% 포인트) 올려 적용한다. 투자를 늘려 고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의미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를 현행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연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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