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만에 말 바꾼 정호성 "대통령과 공모 안해"

강진아 2016. 12. 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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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6.1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6.12.19. photo@newsis.com

정호성, 변호인 교체 후 혐의 부인…1차 준비기일 땐 인정
최순실 태블릿PC 수집 절차 이의제기, 감정 신청
재판부, 태블릿PC 감정 요청 결정 보류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에게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청와대 문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측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9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비서관 측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했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열흘만에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최씨의 태블릿PC 증거수집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의 혐의는 기밀누설 하나인데 태블릿PC의 증거수집절차가 적법한지, 오염되지 않은 것인지 감정을 해야 한다"며 "JTBC가 밝힌 입수 경위에 모순이 있다. 경비업체가 임의반출하고 검찰이 이를 다 알고 입수했다면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은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태블릿PC를 전제로 질문했고 정 전 비서관도 2012년 대선캠프 당시 최씨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택해준다고 해 이메일을 일부 공유했다"며 "최씨의 태블릿PC가 맞다면 문건 전달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측은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다. 47건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중 3건만이 JTBC가 입수한 파일이며 TV조선 입수가 5건으로 더 많다"며 "대부분은 최씨 주거지에서 압수했거나 재단이나 더블루케이 임직원으로부터 압수 또는 임의제출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은 일체의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대통령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했고 1차 준비기일에서도 같은 취지였다"며 "그런데 열흘이 지나 2차 준비기일 전날 변호인을 교체한 상황에서 '기록 검토가 안됐다'거나 '접견을 충분히 못했다'면서도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통령 재판인가, 정 전 비서관 재판인가"라며 "그것부터 명확히 해달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접견 후 정 전 비서관의 취지를 그대로 옮겼다"며 "최씨의 태블릿PC가 맞다면 이메일을 보냈을 수 있다고 시인했고 개별적으로 대통령 지시가 특별히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최씨 측이 소유를 부인하며 지난 기일에 신청한 태블릿PC의 감정 여부는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최씨 측이 밝혔듯 양형에 관한 내용으로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 결과 증거가 있다"면서 "최씨 측도 정 전 비서관의 증거조사에 참석하면 되며,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감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전날 태블릿PC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카이스트나 서울대에서 감정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태블릿PC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 역시 결정을 보류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태블릿PC 감정에 거부반응을 보일 게 아니라 먼저 자청해 응해야 한다"며 "최씨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태블릿PC가 검찰에 실제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고 재차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등 총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팩스 등을 통해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되는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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