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엿 섞은 '짝퉁 홍삼' 업자, 잡고보니 '인삼제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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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게는 164억원 어치의 '가까 홍삼제품'을 유통한 제조업체 대표들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중국산 인삼농축액과 물엿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홍삼제품을 국산 홍삼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한국인삼제품협회장 김모(73)씨 등 제조업체 대표 7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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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삼농축액+물엿'을 '국내산'으로…42억원 상당 판매
부회장, 이사 2명도 국내외에 22억원~164억원 팔아
檢 "물엿 혼합 가짜제품, 당뇨병 환자에 치명적일 수도"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많게는 164억원 어치의 '가까 홍삼제품'을 유통한 제조업체 대표들이 구속됐다. 여기에는 한국인삼제품협회장 등 협회 고위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중국산 인삼농축액과 물엿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홍삼제품을 국산 홍삼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한국인삼제품협회장 김모(73)씨 등 제조업체 대표 7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신모(51)씨 등 이들 제조업체에 5350㎏~2만6550㎏의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공급한 수입·유통업자 5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방조, 대외무역법 위반 및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인삼제품협회장인 A업체 대표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중국산 인삼농축액과 물엿을 혼합해 가짜 홍삼제품을 제조, '국내산 홍삼 100%'로 원산지 및 원재료를 거짓 표시해 42억원 상당을 면세점 납품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회 부회장인 B업체 대표 신모(58)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중국산 인삼농축액, 물엿, 카라멜색소를 혼합한 가짜 홍삼제품을 제조해 역시 '국내산 홍삼 100%'로 표시해 164억원 상당을 제약회사에 판매·수출했다.
협회 이사이기도 한 정모(69)씨와 윤모(59)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97억원, 22억원 어치의 제품을 국내 판매하거나 수출했다.
이 외에 모두 홍삼제품 제조업체 대표인 윤모(48)씨, 최모(52)씨, 김모(58)씨도 중국산 인삼농축액에 혼합한 재료만 치커리농축액, 포도당 등으로 다를 뿐 같은 방법으로 32억~39억원 상당을 국내·외에 팔았다.
이들은 순수 국내산 홍삼제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중국산 인삼농축액 수입업자로부터 받거나 직접 작성한 '가짜 경작확인서' '연근(수령)확인서'를 판매처에 증빙자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3년 간 연평균 47.5톤 상당의 중국산 인삼농축액이 수입됐으나 유통경로가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 유통되는 홍삼(인삼) 제품 중 원산지 표시가 '중국산'은 거의 없이 대부분 '국산'으로 표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협회장, 부회장, 이사 2명이 지위를 망각하고 가짜를 제조·유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가짜 홍삼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서 규정하는 면역력 증진이나 혈액흐름 개선 등 효능을 보장할 수 없고, 물엿 등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당뇨병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삼제품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가장 선호되는 것 중 하나로 연간 판매량이 1조원을 상회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짜 홍삼제품을 회수조치하고, 중국산 인삼농축액의 유통·사용 경로를 주기적으로 추적·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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