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김종 前차관 "최순실과 친분 인정"
2016. 12. 29. 10:29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이경은 기자]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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