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사-우병우] "檢 기록 다 준 것 같지 않다"..禹 개인비리 뺀 듯

입력 2016. 12. 29. 09:42 수정 2016. 12. 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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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놓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특검은 잡을 수 있을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근 우 전 수석 직무유기 등과 관련된 수사자료를 검찰로부터 받았다.

29일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수사 기록을 검찰로부터 받아서 꼼꼼이 보고 있다"며 "통째로 넘겨받은 게 아니고 기록을 복사해서 받은 것이라 뭐가 빠진 것인지 확인 중인데 다 준 것 같지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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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계자 “검찰에서 수사기록 일부 빼고 줬다면 확인하기 쉽지 않아”

[헤럴드경제=김진원ㆍ고도예 기자] 검찰이 놓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특검은 잡을 수 있을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근 우 전 수석 직무유기 등과 관련된 수사자료를 검찰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일부 사건 기록이 빠져 있어 우 전 수석 수사는 이번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수사 기록을 검찰로부터 받아서 꼼꼼이 보고 있다”며 “통째로 넘겨받은 게 아니고 기록을 복사해서 받은 것이라 뭐가 빠진 것인지 확인 중인데 다 준 것 같지가 않다”고 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그쪽(검찰)에서 일부를 빼고 줬다면 무엇이 빠졌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검법 제2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감찰ㆍ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 씨 관련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 방해 의혹도 받고 있다.

법에 따라 특검은 사건 관련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애매한 부분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의혹이다. 우 전 수석은 넥슨과의 강남 부동산 거래 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 2013~2014년 변호사 재직 당시 ‘몰래 변론ㆍ수임료 축소 신고’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관련 부분은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작 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19기)인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팀장이던 ‘우병우 특별수사팀’은 수사 착수 4개월 만인 26일 빈손으로 해산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초기부터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수사 착수 엿새 만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우 전 수석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사 착수 75일이 지난 11월 7일에서 검찰에 소환된 우 수석은 후배들로부터 과도한 예우를 받아 ‘황제소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만약 검찰이 고의로 특검에 우 전 수석 관련 주요 수사 기록을 빼고 넘겼다면 관련자는 처벌 대상이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의 우 전 수석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압수수색이 이뤄지던 날 우 전 수석 압수수색도 같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본다”며 “좀 더 봐야 알겠지만 우 전 수석 특검 수사가 순탄할 것 같지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병우 검찰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특검팀과 협의 해서 넘겨줄 것은 모두 넘겨 줬으며 언제라도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특검팀을 위계 등으로 속이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자 처벌 대상이라는 것 역시 법리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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