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개혁보수신당, 새누리당에 지지율 앞서

김종민 2016. 12. 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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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주차 주중(12월 26~28일)여론조사

새누리당 비박계가 탈당하고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 추진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새롭게 형성될 원내 5당 체제에서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1강, 개혁보수신당을 필두로 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3중, 정의당 1약으로 재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더P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2월 27~28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분당 후 잠재 정당 지지도 첫 번째 공식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0%대 초중반의 지지율로 1위를 유지한 가운데, 개혁보수신당이 10%대 중후반, 새누리당이 10%대 중반, 국민의당이 10%대 초반으로 3당이 오차범위(±3.1%p) 내 2위권을 형성하고, 정의당은 현재 정당 지지도보다 소폭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정당 지지도 대비 0.2%p 소폭 내린 33.7%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현재 정당 지지도 대비 TK(대구·경북)와 호남, 40대와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는 이탈한 반면, 충청권과 PK(부산·경남·울산), 서울, 50대, 진보층에서는 결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개혁보수신당은 17.4%로 집계됐는데, PK와 경기·인천, 충청권, 60대 이상과 20대, 40대,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각각 2위를 기록했다.

자세히 보면, PK와 경기·인천, 대전·충청·세종, 40대와 20대, 중도층에서는 각각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을 제치고 민주당에 이은 2위로 나타났고 60대 이상과 보수층에서는 새누리당에 이은 2위로 조사됐다.

새누리당은 현재 정당 지지도 대비 6.6%p 내린 15.8%로 나타났는데, 특히 개혁보수신당이 출현하기 전에 비해 PK와 수도권, 충청권, 60대 이상과 40대, 30대, 보수층과 중도층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큰 폭으로 이탈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비박 신당’이 가시화되고 ‘개헌 찬성’ 입장 표명 등을 둘러싼 언론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지난주 12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1.2%p 오른 24.5%로 3주째 상승, 문재인 전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2주째 1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내 경쟁주자의 ‘경선룰’ 제안을 모두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0.3%p 소폭 내린 22.8%로 반기문 사무총장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지며 2주째 2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4%p 내린 10.9%로 3주째 하락하며 10%대 초반으로 떨어졌으나 3위를 유지했다.

이 시장의 뒤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었다.

이번 주중집계는 12월 26~28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2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9%), 스마트폰앱(49%), 무선(17%)·유선(15%)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85%)와 유선전화(15%) 병행 임의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및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random digit smartphone-pushing)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20.5%를 기록했다. 통계보정은 2016년 6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잠재 정당지지도 조사는 12월 27~28일까지 2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15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9%), 스마트폰앱(49%), 무선(17%)·유선(15%)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85%)와 유선전화(15%) 병행 임의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및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random digit smartphone-pushing)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19.2%를 기록했다. 통계보정은 2016년 6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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