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장 정년 60세 이상..셋째 낳으면 세액공제 70만원

고란 2016. 12. 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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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렇게 달라진다
2017년 새해엔 모든 직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올해보다 7.3% 오른 시간당 6470원이 된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135만2230원이다. 출산휴가 수당은 최대 월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도 내년 3월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안내했다. 생활과 밀접한 내용만 골랐다.


세제
상속·증여세 감면 한도 7%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사면 세금을 최대 143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2006년 말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경유차가 대상이다. 이 차량을 2016년 6월 말 현재 등록해 소유한 이가 폐차하거나 수출할 목적으로 말소 등록하고, 2개월 이내 새 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하면 신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 70%를 깎아준다.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가 지원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해서도 2019년 12월까지 대당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 감면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출산·입양시 세액공제를 30만원만 해 줬지만 내년에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한도를 늘린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위해 세금 부담을 고소득층은 늘리고 저소득층은 줄였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최고 세율을 적용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기금에 내는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손질했다.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를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득이 1억원 초과한 사람은 200만원으로 한도를 축소한다. 상속·증여세를 기간 내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깎아줬지만 내년부터는 7%만 감면해 준다.


복지·교육
임산부 진료부담률 20%P 아래로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집으로 직접 찾아 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이 기존 3~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까지 확대된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3세 미만으로 1세 확대된다.

임신부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임신부가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부담하는 외래본인부담률이 20%포인트 인하된다.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 부담비용이 44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높인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성적 요건이 완화된다. 내년부터는 C학점을 두 번 받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올라간다. 그간 혜택을 못 받던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구간의 독거노인과 장애인도 연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증빙서류를 준비해 학교에 방문해야 신청 가능했던 ‘초등돌봄교실’을 온라인(ne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수학능력시험의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 100점 만점에 10점씩 9개 등급으로 나뉜다. 수험생들은 영어 성적 등급만 통지받는다.


금융·보험
잔금대출 원금·이자 함께 갚아야
집단대출에도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아파트 입주 때부터(잔금대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었던 정책모기지는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매입 가격 기준도 9억원 미만에서 6억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집값 기준도 5억원으로 1억원 낮아진다.

실손의료보험이 개편돼 보험료가 25%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새로 생긴다. 2년간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듬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자동차 사망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던 위자료 지급액이 3월부터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고까지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은행권에서 시행된다. 가격이 급락한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제한된다.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가입할 때 이틀간 숙려기간을 가지는 숙려제도가 내년 3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규제
오피스텔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사장 조업 단축 등 비상대책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매일 17시 기준으로 당일의 미세먼지(PM 2.5) 농도와 다음날 예보 현황을 분석해 발령요건을 검토하고, 서울시 등과 협의해 발령을 결정한다. 6월부터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출국 시에만 신고하게 돼 있었다. 출국 신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입국 신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꽃게·참조기 등이 추가돼 12종으로 확대된다. 원산지 표시판 크기도 A3 이상, 글자는 60포인트 이상으로 커진다.

2월부터는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표시 범위도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GMO 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1월 20일부터는 오피스텔 등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6월부터는 매매 가격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국방
과태료 신용·직불카드로도 납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내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된다.

주민등록증이 있는 국민은 3월부터 별도의 사전 지문 등록절차 없이 인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신분증 외에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6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된 과태료의 5%에서 3%로 낮아진다. 22년간 유지된 빈 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다. 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헌법이 추가된다. 매달 실시되던 의무경찰 선발 시험이 3월부터는 두 달에 한 번 치러진다. 병사 급여는 올해보다 9.6% 인상한 월 19만5000원(상병 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21만6000원으로 1만9000원 오른다. 전체 병영 생활관과 동원 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현재 군부대 에어컨 설치율은 45%인데 상반기까지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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