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 범위 확대..나트륨 표시제 도입

권세욱 기자 2016. 12. 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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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농산물, GMO가 들어간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가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28일) 내놓은 '2017년 식·의약품 안전정책'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GMO를 원재료로 해 만든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으면 GMO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5순위까지에 해당하는 주요 원재료로 GMO를 사용했을 때만 표시를 했는데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내년 2월부터 소용량이나 샘플 화장품 포장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 기간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소용량이나 샘플 화장품의 경우 현재는 명칭과 상호, 가격만 적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내년 5월부터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제도도 도입됩니다.

소비자가 식품을 살 때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고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 제조·수입업자는 국수나 냉면, 햄버거 등의 제품 포장지에 비슷한 식품의 나트룸 함량을 비교해 알아보기 쉬운 색상이나 모양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내년에 이 밖에 ▲병초산 제품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운영 등도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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