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레이더 확인 안 된다? 인근에 해군 함정 있었다

이재진 기자 2016. 12. 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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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동진 대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 잠수함 충돌 공방… 함문식함 사고 5분 전 인근 현장에 운항 중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누리꾼 자로가 세월호의 외력 충돌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해군도 잠수함 충돌 가능성을 반박하고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해군은 세월호 침몰 당시 레이더 영상(3함대 전탐감시대)을 보관하지 않고 있고, KNTDS(해군전술정보처리체계) 영상도 선박 크기와 상관없이 접촉물을 점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공개가 되더라도 자로가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기한 주황색 물체의 면적이 표시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군 측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로는 주황색 물체를 검증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당시 주변에 해군함대가 운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사고 당시 레이더 영상을 보관한 게 없다는 해군 측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디어오늘이 세월호 침몰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연습훈련처장이었던 조동진 대령의 증인 신문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적어도 당시 해군이 운용했던 함대의 레이더 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우한석씨는 잠수함이 세월호의 좌현 선미 조타실 부분을 밀었고 급선회해 침몰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때 우씨를 고소한 사람이 조동진 대령이다. 조 대령은 훈련과 구조작전을 하는 작전사의 참모처장인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동진 대령은 증인신문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잠수함의 운행은 없었다고 줄곧 부인했지만 그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 해군함대가 출동한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세월호를 찍은 레이더 영상이 존재할 것이라는 단서가 나온다.

조 대령은 "해군의 함정이 세월호 침몰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 58분경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해서 이미 도착해 있었던 사실을 당시 해군 작전사령부 훈련 참모처장으로서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알고 있다"고 답한다.

그러면서 조 대령은 "4월16일 오전에 해양경찰의 CN-235(해양경찰 초계기)가 세월호 침몰 현장 부근에서 촬영한 이 사진 속 함정이 해군의 함문식함이 맞지요"라는 질문에도 "예, 맞다"고 답한다.

해군은 세월호 침몰 사고 최초 상황접수 시간을 2014년 4월16일 9시 3분이라고 밝혔는데 조 대령의 증언은 사고 상황 접수 5분 전에 함문식함이 침몰 현장 인근에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의 증언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간보다 먼저 세월호 사고를 인지해 해군함대가 출동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됐다.

또한 해군함대인 함문식함이 8시58분경 도착해 세월호 침몰 현장을 돌고 있었다고 한다면 침몰 현장을 찍은 레이더 영상도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한석씨는 2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군의 모든 배에는 레이더가 장착돼 있다. GPS 기능이 있는 해도가 있고, 전략 통합 전술 레이더도 구축돼 있다"면서 "해군이 레이더 영상이 보관된 게 없다고 하는데 서버엔 당연히 있다. 무언가를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씨는 "레이더 영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함대 운용 작전상 페이퍼로 출력된 자료는 보관하게 돼 있는 걸로 안다. 4월16일 함문식함의 레이더 영상 관련 자료도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군은 당시 재판장에서 함문식함의 출동일지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조 대령의 증인신문 조서를 보면 세월호 잠수함 충돌과 관련한 군 측 입장을 상세히 알 수 있다.

조 대령은 "이 사진(해양경찰 초계기가 찍은 세월호 사진)을 보면 해군의 잠수함이 해군의 함문식함을 뒤쫓아가는 것이 보이는데 잠수함이 맞느냐"는 질문에 "잠수함이 아니다"고 답하면서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한다. 우한석씨는 해양경찰 초계기가 찍은 함문식함 뒤를 따르는 잠수함 형상의 사진과 영상, 그리고 그 시점의 진도 VTS 관제 영상을 제시하며 세월호 사고 당시 잠수함이 운행됐다고 주장했다.

우씨는 “초계기 영상에 나오는 모습과 VTS에 잡힌 물체가 일치하고 형상, 속도, 전망탑의 모습, 웨이크(후류) 등 네 가지를 보면 잠수함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대령은 당시 우리나라 영해에 잠수함과 관련된 훈련이 없었다면서 "우리나라는 잠수함의 안전수심이 50미터 이상 되어야만 잠항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세월호 사고 해역은 수심 자체가 40미터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낮아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누리꾼 자로의 주장에 해군이 반박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면서도 조 대령은 "증인이 기획하지 않거나 보고를 받지 않은 잠수함 운행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해군에서 작전과 훈련은 구분되어 있는데 작전은 증인의 소관이 아니라 작전처에서 주관하고 거기서 비밀로 잠수함을 움직인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령은 "거기에서 훈련은 없었고, 증인의 소관은 아니지만 잠수함 작전은 거기에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 해경초계기 CN-35가 세월호 참사 현장을 촬영한 모습. 해경 동영상 갈무리
세월호 침몰 당시 한미연합훈련이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 대령은 지난 2014년 4월 11일부터 4월25일까지 공군훈련은 있었지만 해당 기간 잠수함 전단 기동 훈련이 포함된 한미 해군 연합 훈련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에 해군 훈련이 실시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그것은 보도기관에 가서 물어보라"고 답했다.

세월호 침몰 지점은 수심이 낮아 잠수함 운행이 불가하다는 것이 군측 입장이지만, 군은 천안함 사건 당시 수심이 낮은 해저에서도 북한 잠수함의 잠항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대령은 "북한 연어급은 약 200톤 미만의 소형 잠수정이다. 그것과 우리의 1284톤짜리 정규 잠수함과는 크기가 틀리다"라며 "크기가 작으면 40미터 이하에서 잠항이 가능한데 7000톤 가까이 되는 핵잠수함이나 1284톤 잠수함과 200톤 잠수정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군 측은 잠수함과 세월호가 충돌했다면 상식적으로 잠수함에 큰 손상이 발생했을 것인데 세월호 침몰 당시 잠수함 수리 소요나 부상자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 대령도 "통상 우리 디젤 잠수함 400톤 클래스는 (두께가) 2cm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대령은 1800톤급 잠수함의 서체 두께에 대해서도 "통상 2~3cm"라고 말했다.

반면, 잠수함 업무를 오래도록 해온 현직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누리꾼은 28일 오늘의유머 사이트에 남긴 글에서 "잠수함은 압력선체/비압력선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압력선체는 승조원이 머무는 잠수함 본체로 굉장히 단단한 구조와 높은 강도의 재질(HY강)로 만들어져 깊은 수심의 높은 수압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면서 "잠수함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수압 40~60Bar까지 버티며 찌그러질지언정 찢어져뚫리지는 않는 아주 강력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제가 보는 세월호와 잠수함 충돌은 계란과 쇠구슬이 부딪히는 느낌입니다. 태평양을 누비는 핵잠 같은 경우는 수압 100 Bar 이상의 압력도 견디는 굉장히 단단한 구조와 재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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