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협력 않겠다"

김현정 기자 2016. 12. 28. 17: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8일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서울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해 14명의 교육감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의 권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어떻게 할까'를 주제로 학생,교사,학부모,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8일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역사교사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7일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1년 연기하고 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대신 내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서울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통상 3분의 1의 교사가 연구학교 지정에 찬성해야 신청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학교 안에서 갈등이 다시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상 연구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을 권리는 교육감에게 있다"며 "교육청에서 나서서 선택 부담을 덜어드려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해 14명의 교육감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hjkim9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