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않겠다"

김미향 2016. 12. 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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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년 3월 국정 역사교과서를 연구학교를 지정해 배포하겠다고 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않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관계자는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상 교육감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국정교과서의 질 제고를 위해 연구학교 지정이란 방침을 택한 것이고, 교육감님들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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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상 교육감에 지정 권한
조 "학교 선택의 혼란 교육청이 덜어줄 필요"
교육부 "지속적으로 협조 구할 예정"

[한겨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교육부가 내년 3월 국정 역사교과서를 연구학교를 지정해 배포하겠다고 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않겠다”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역사교사 대토론회’ 에 참석해 300여명의 고교 역사교사가 모인 가운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학교 현장에 혼란을 막기 위해 최소한 서울에서는 연구학교를 지정하지 않겠다”며 “연구학교를 신청하려면 학교에서 통상 교사 3분의1이 동의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견 갈등이 발생해 학교의 혼란이 극심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청이 나서서 선택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일단 1년의 (정치적) 격변기 동안 소나기를 피하고 거리를 두고 지켜보자. 학교에 따라 국정, 검정 다르게 선택할 경우, 미묘한 차이로 수능점수에 영향 미칠까 아이들도 불안해하며 공부 부담이 늘어난다”며 “제가 비판을 받더라도 서울은 연구학교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보면,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 으며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추진·교과용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국정교과서의 경우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나서며 맞선다면 교육부로서는 연구학교 지정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관계자는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상 교육감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국정교과서의 질 제고를 위해 연구학교 지정이란 방침을 택한 것이고, 교육감님들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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