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노후경유차 교체시 세금 최대 143만원 감면

2016. 12.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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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금융·재정·조세

▲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확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3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대상기술은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등 11개다.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을 곱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상향 =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 간은 납부할 법인세와 소득세를 75% 감면한다. 이후 2년 간은 50% 감면한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수출·관광 증대 및 국가이미지 향상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용을 세액공제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다.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지원 = 부분복귀의 경우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이 확인되면 감면을 허용한다. 사업장 이전 대상지역에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을 추가한다. 자본재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한도를 2배로 늘린다.

▲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확대 = 타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5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 신고세액공제 축소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이 10→7%로 낮아진다.

▲ 동거주택상속공제액 계산시 채무액 차감 =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의 80%를 공제금액으로 한다.

▲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 토지 취득일을 기산일로 한다.

▲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연장 =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이 재산의 시가 등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과 일치하도록 개정한다.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 농어촌·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1세대1주택) 요건 중 주택연면적 요건이 삭제된다.

▲ 소액사건에 대한 관세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 = 전문대리인 선임의 부담이 큰 소액사건은 변호사와 관세사 외에도 배우자나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 2006년 말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이가 해당 차량을 폐차·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등록한 경우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가 지원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 2019년 12월까지 대당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을 감면한다.

▲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상 =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 세율을 40%로 정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조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총 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한다.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규모를 30만원에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확대한다.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든든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한다.

▲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때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85㎡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강화 = 자녀 등 부양가족의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한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 내년 1일부터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를 300만→200만원으로 축소한다.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 =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과세 특례를 2018년 12월까지 연장하되 특례세율을 17∼19%로 조정한다.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까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 상각 허용 신설 = 중견기업이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연장 = 1천cc 미만 경형자동차의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 지주회사 자산요건 상향 = 지주회사 설립·전환 요건 중 자산 요건을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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