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과외선생님 집 문에 과목 등 표시해야

2016. 12.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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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과정 중심 수행평가 내실화 =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수행평가는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수업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급·교과별로 성취기준을 고려한 수행평가 방법과 절차, 채점 기준, 피드백 등에 대한 수행평가 매뉴얼도 제작해 보급한다. 학생부 기록은 결과 중심에서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으로 바뀐다.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 자기 부담률 개편 = 지금까지 훈련생의 훈련비 개인부담비율은 20∼50%였지만 1월 1일부터는 훈련직종의 취업률에 따라 개인부담비율이 최소 5%에서 80%까지 확대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훈련비 개인 부담률도 취업성과에 따라 확대된다.

▲ 공동·복수학위 운영하는 외국 대학 이수학점 인정 범위 확대 =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 대학에서 1년을 공부해도 양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 국가장학금 산정기준 소득분위 경곗값 사전 공표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학기별로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이 사전에 공표돼 자신이 수혜 대상자인지, 어느 정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 중 소득 8분위 이하인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거치·상환 기간이 각 1회씩 추가 연장된다.

▲ 개인과외교습자도 출입문에 교습과목 등 표시해야 =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교육지원청 신고번호, 교습과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유학기제-일반학기 연계 추진 = 중학교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선정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끝난 이후에도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과정중심 평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 300곳 이상이 운영된다.

▲ 의무교육 단계 학교 밖 학생 학습지원체제 마련 = 2017년부터는 교육감이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방송중학교의 온라인 콘텐츠, 직업훈련 등을 활용해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교밖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학습 비용도 지원한다. 2017년 5개 지역 내외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2018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본격 시작 = 취약가정 부모에게 찾아가 1:1 부모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부모교육서비스가 전국 17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된다. 중소기업·군부대 등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도 전국 165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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