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

2016. 12.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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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사회복지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 대학생 대상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올해 41개 학교에서 내년 60개 학교로 확대 설치된다. 기존의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돼 2018년부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일원화된다.

▲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최저임금 6천470원으로 인상 =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천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천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천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 생애경력설계 기회 대폭 확충 = 준비 없는 퇴직으로 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은 최소 3회 이상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생애경력설계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재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구직자도 가능하다.

▲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 개정된 민사소송법이 2월 4일 시행되면 질병·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노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진술보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다.

▲ 임신부, 조산아 건강보험 보장 확대 = 1월 1일부터 임신부의 외래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각각 20%포인트(p) 인하돼 임신 기간 1인 평균 외래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쌍둥이·삼둥이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르고 조산아나 저체중아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 간 본인부담률이 10%만 적용된다.

▲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 1월 1일부터 질병 악화를 막고 생명 유지를 위해 집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필수 의료기기와 소모품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한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확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에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내년에는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제도 도입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의료기관장, 응급구조사 등 14개 직군으로 늘어나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노인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을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한 노인관련시설은 시설명칭, 위반행위 등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간 공표된다.

▲ 폐암 국가검진 시범사업 실시 = 하루 1갑 30년간 담배를 피운(30갑년) 55∼74세 흡연자들 가운데 8천명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하고 검진 결과 통보 시 금연 교육도 병행한다. 국가 폐암검진 사업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 가능 = 만 9∼18세 청소년은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새로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로운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여권 발급 = 중증시각장애인은 상반기부터 영문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여권정보가 점자로 수록된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점자여권 신규발급은 여권법령 개정 후 시행한다.

▲ 섬 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추가 = 의료환경이 열악한 섬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가 추가된다. 지역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한의사가 섬 지역 주민에게 한의학 진료도 하고 침, 뜸 등의 시술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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