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병장월급 21만6천원으로..전 병영에 에어컨 설치

2016. 12.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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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 국방·병무·보훈

▲ 병사 급여 9.6% 인상…병장 21만6천원 =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병사의 급여를 연차적으로 올리고 있다. 병사 급여를 2016년 대비 9.6% 인상해 2012년 대비 2배 금액인 월 19만5천원(상병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19만7천원에서 21만6천원으로 인상된다.

▲ 전체 병영생활관과 전체 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 여름철 병사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전체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현재 군부대 에어컨 설치율은 45%인데 상반기까지 100%로 확대된다.

▲ 피복류 보급 개선 = 기존 1인당 1벌씩 지급하던 하계전투복을 1인당 2벌씩 확대 지급한다. 장병들이 희망하는 드로즈형 팬티와 동계 생활모(비니)도 신규 지급된다. 장병들이 출타(외출, 외박, 휴가 등) 할 때 사용하도록 각 군의 복제와 어울리는 출타용 가방을 신규 지급할 예정이다.

▲ 면허·자격 보유자 '전문의무병' 제도 = 2~4월 모집 선발해 5월부터 입영한다.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분야 등이다. 지원 자격은 면허·자격증 보유자(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물리치료사)나 면허 관련학과 전공자로 제한된다. 군 병원과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근무한다.

▲ 제주지역 거주·근무 병사의 부정기 휴가 때 항공권 지원 = 제주지역에 거주 혹은 근무하는 병사가 부정기 휴가를 갈 때 선박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1월부터는 항공권을 지원한다. 항공권은 병사 1인당 1년에 2회 범위에서 지원된다.

▲ 5~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대상서 제외 = 지금까지 5∼6년차 예비군(병) 중 동원이 지정된 자는 소집점검훈련(4시간)을 했으나 동원지정 없이 향방 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된다. 5∼6년차 예비군을 향방 예비군에 편성, 예비군 복무 연차별 임무에 부합하는 훈련체계의 확립이 기대된다.

▲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 때 결핵 검사 신설 = 결핵을 예방하고자 병역판정검사 때 잠복 결핵 검사를 한다. 병무청에서 채혈 후 위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며, 검사결과가 양성인 자는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해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를 지원한다. 치료 기간에는 입영 일자 연기도 가능하다.

▲ 현역병 입영신청 방법 일원화 = 3월 1일부터 입영신청 방법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한다. 당해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되고, 다음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월을 선택하면 된다.

▲ 각 군 모집병 지원자 가산점 증빙서류 제출 폐지 = 1월 입영자부터 1차 합격 때 제출했던 가산점 항목인 헌혈, 봉사실적의 증빙서류 제출이 폐지된다. 행정자치부 '1365 자원봉사' 시스템과 연계해 병무청에서 직접 확인한다.

▲ 입영부대 신검 탈락자 입영기간 복무기간에 산정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이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으면 입영부대에서 머문 기간을 군복무기간에 포함한다. 여러 번 귀가한 경우에도 귀가 때마다 머문 기간 모두를 합산해 군복무기간으로 인정한다.

▲ 취업맞춤특기병 모집 확대 =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해병대 기술병까지 확대하고, 지원 자격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기술훈련 분야까지 범위를 넓히는 등 모집규모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별도 표기 = 군 경력증명서에 제2 연평해전 등의 '전투경력'과 천안함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 등 귀감이 되는 '명예로운 경력'을 별도로 표기한다. 복무자의 군 복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역 때 경력증명서를 주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 군무원 공개경쟁 채용 때 한국사 시험방식 변경 = 2018년 군무원 공개경쟁 채용부터는 시험과목 중 기존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해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정기준은 군무원 5급은 평가등급 2급 이상, 7급은 평가등급 3급 이상, 9급은 평가등급 4급 이상이며, 인정 유효기간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후 3년으로 할 예정이다.

▲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 확대 = 남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한다. 자녀 연령도 만 8세 이하이며, 취학 중인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 중기 복무(5년 이상~10년 미만) 전직지원 기간(1~3개월) 부여 = 복무 20년을 채우지 못해 군인연금 대상이 되지 않은 전역자는 취업준비 여건도 매우 취약하다. 이에 5년 이상~7년 미만 복무자는 1개월, 7년 이상~9년 미만은 2개월, 9년 이상~10년 미만은 3개월의 전직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

▲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 =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업체에게 경제적 손실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재 를 강화한다. 허위 원가자료 제출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의 가산금 부과액수를 2배로 늘려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생산성 있는 경영노력의 보상기준을 완화했다. 최소점수 부여 기준을 레벌 4에서 레벨 3으로 조정했다. 품질 일관성 유지 노력과 생산성 경영노력 평가 점수에 50% 가산한다.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 군수품의 국외도입 과정에서 외국 기업이 군수품 무역 대리업자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를 파악하도록 중개수수료 신고제가 시행된다.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군수품 무역 대리업자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방위사업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제 도입 = 군수품의 국외도입 과정에서 무역대리업자를 통해 발생하는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시행된다.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이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에 등록된 업체만 활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 정산유보금 사전 지급제도 마련 = 사후에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의 경우 납품 후 원가 정산을 통해 계약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정산유보금(계약금액의 10% 이내)을 설정하고 지급을 보류했다. 그러나 원가 정산 이전에도 채권 보전서류(보증서 또는 보험증권)를 받고 정산유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 경기동부·충남동부 2곳에 보훈지청 신설 = 경기 동부지역(용인)과 충남 동부지역(천안)에 보훈지청을 신설한다. 경기 동부보훈지청은 성남·용인·하남·광주·여주·이천·안성시 등을, 충남 동부보훈지청은 천안·아산·공주시·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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