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 환경
▲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1월 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미이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단속카메라를 46대에서 66대로 늘리고, 위반 차량에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도 강화한다.
▲ 폐기물 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 의무화 = 1월부터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밀폐형 차량이나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이어야 한다. 폐기물 낙하, 악취, 과다 적재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 물놀이 시설 신고 의무화 = 1월 28일부터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해 물놀이하도록 설치한 시설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산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 수/100㎖ 미만) 등 수질 기준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리기준도 이행해야 한다. 기존시설은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
▲ 녹조 피해 예방 하천까지 확대 = 1월 28일부터 조류(녹조)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대상을 기존 호소(호수 등 물을 가둔 곳)에서 하천까지 확대한다. 조류 발생으로 수질·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환경부 장관이 하천을 포함한 모든 공공수역의 관리자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명령·요청할 수 있다.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 1월 28일부터 산업·농공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아야 한다. 기간 내 기술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 = 오염 배출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비점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마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한다. 대책 이행 결과는 매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 평가 결과에 따라 관계 기관에 보완·강화하도록 요청한다.
▲ 수돗물 수질 기준에 브롬산염 추가 = 1월1일부터 하루 처리 용량 5만t 이상 정수장의 수돗물 수질 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해 수질·위생 수준을 강화한다. 매달 1차례 수질 검사를 강화해야 하고, 2018년부터는 모든 정수장에 적용한다.
▲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 1월 1일부터 복잡하게 얽힌 사업장 환경 인허가 절차를 사업장당 하나의 허가로 통합·간소화한다. 6개 법률의 시설별 10개 환경 인허가 사항을 허가 신청부터 결정까지 지원하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운영하고 다양한 사업장 여건을 감안해 맞춤형 허가조건과 배출기준을 부여한다. 대형사업장에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 울산연안 해역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 상반기까지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에 중금속 물질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카드뮴(Cd), 구리(Cu), 수은(Hg) 등 중금속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배출허용량을 설정해 관리한다.
▲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추진 = 항만, 부두 등의 대기질·소음 등 환경오염 수준을 체계적으로 실측하고 인근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해 중·장기적으로 환경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보호대상 해양생물 추가 지정 =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학술 가치가 높거나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중 지정하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이 52종에서 77종으로 확대된다. 신규 지정되는 해양생물은 해양포유류 1종, 어류 3종, 무척추동물 7종, 연안성·해양성 조류 14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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