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경숙 교수가 2013년 특기자 종목에 '승마 넣자' 제안"

고한솔 2016. 12. 2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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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교수 "당시 회의록 있다" 증언
체대 관계자도 "김경숙 제안으로
교수회의서 승마 종목 포함" 확인

[한겨레]

국조특위의 26일 서울구치소 청문회에서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이 ‘왜 특혜냐?’고 반발했다. 또 대부분 모른다는 진술로만 일관하던 최씨가 거의 유일하게 ‘잘 안다’고 인정한 사람은 김경숙 이대 체육과학부 교수였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김 교수가 체육특기자 전형 종목에 승마 추가를 주도했던 논의 과정이 담긴 회의 기록이 존재한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이대는 2013년 4월 승마를 특기자 전형 종목에 포함시켰고, 이듬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승마 특기자로 입학했다.

이대 ㄱ교수는 최근 <한겨레>와 만나 “‘2013년 4월 체육특기자 전형 종목 확대를 논의할 때 김경숙 교수가 이를 주도했고, 이를 기록한 회의 기록이 체육과학부에 있다는 이야기를 체대 ㄴ교수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ㄴ교수는 기록 존재 여부를 묻는 <한겨레>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복수의 이대 관계자는 김 교수가 승마를 특기자 전형 종목에 추가하는 데 앞장섰다고 증언했다. 체대 관계자 ㄷ씨는 <한겨레>와 만나 “체대 교수들이 승마를 포함시키자는 안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2013년 당시 승마를 전형 종목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은 김경숙 교수다. 김 교수는 유독 승마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대 체육과학부는 교수회의를 열어 이듬해 진행될 수시모집 때부터 체육특기자 전형 종목을 11개에서 23개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때 승마가 포함됐다. 김 교수는 지난 15일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2013년 승마를 특기자전형 종목에 포함시킨 것을) 내가 주도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 많은 교수들이 토의하면서 결정한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대 체육과학부가 입학 단계에서부터 정씨를 위해 움직였다는 의혹은 교육부 특별감사와 이대 자체 특별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일례로, 체육과학부는 2014년 9월18일 체육특기자 서류심사용 새 기준을 입학처에 보냈는데, 서류접수 마감일(9월15일)을 넘겨 제출된 새 기준을 보면 D급으로 분류된 ‘대한체육회 및 종목별 협회 주관 전국 대회 수상실적’이 기타국제대회(B급), 전국체전(C급) 수상실적과 같은 점수를 받도록 돼 있었다. D급 대회 수상실적이 많은 정씨가 유리해지는 구조였다. 입학처가 ‘새 기준이 비합리적’이라며 구 기준을 적용해 다시 채점하도록 하면서 새 기준 적용 시도는 무산됐다. 새 기준대로 채점했다면 정씨는 1차 서류전형 지원자 111명 중 4등이 되지만, 구 기준으로 채점해 서류전형 9등이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과학부에서 정씨에게 유리한 기준을 만든 것에 대해 ‘의도성 있다’는 의심은 갖고 있다. 하지만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런 행위도 있었다’고 설명은 했다”고 밝혔다.

ㄱ교수는 “새 기준을 만들 때 체육과학부 학부장이었던 박아무개 교수가 ‘조교가 만든 기준을 제출한 것일 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더라”고 말했다. 중요한 채점 기준을 조교가 만든 대로 검증없이 입학처에 보냈다는 얘기다. 서류평가 9등이었던 정씨를 합격선인 6등으로 밀어올린 면접전형에서도 체육과학부 교수 2명이 활약했다는 게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문자메시지로 답했다. 박 교수는 <한겨레>가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교수가 1980년대부터 최순실씨와 긴밀히 인연을 맺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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