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에 낸 세금, 완성품에 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이중부과 논란

신아름 기자 입력 2016. 12. 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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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자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시멘트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 채광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에까지 동일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이미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을 채광하는 과정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원료로 한 최종품인 시멘트에 한번 더 동일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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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새누리당 의원 등 10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발의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 등 10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발의]

시멘트 생산자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시멘트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 채광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에까지 동일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은 오는 201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톤당 1000원씩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의원측은 "시멘트 생산은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많은 외부불경제(기업의 생산활동이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의 효용수준에 아무런 대가를 수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미치는 불리한 영향)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이번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세법 142조 및 146조 등에 따르면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는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다. 이로써 지역자원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현재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사업자가 세금 부과 대상인데 여기에 시멘트 사업자를 추가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측 논리다.

이같은 법 개정 움직임에 시멘트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을 채광하는 과정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원료로 한 최종품인 시멘트에 한번 더 동일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시멘트업체들은 연간 23억원 수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법무법인에 의뢰해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과세취지 및 목적이 동일함에 따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법리 해석을 받았다"며 "시멘트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면 업계에선 연간 520억원대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해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멘트 산업이 외부불경제를 유발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시멘트 업계는 반박했다. 개별 업체들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공헌을 위해 고용 창출 및 각종 지원책을 펼치면서 이익을 환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상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시멘트 업계는 지역사회 공헌 및 지원을 위해 매출액의 7%에 해당하는 3616억원을 썼고, 지역주민 우선채용을 통해 주민고용율 71%를 달성했다.

한편,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64명에게 6억2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 지난 2015년 5월과 올해 11월 진행된 1, 2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신아름 기자 peu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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