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 없다" 반대..구치소는 최순실 보호소?

박세용 기자 2016. 12. 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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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세용 기자와 함께 하는 <사실은> 시간입니다. 오늘(27일)은 감옥에 갇혀 있는 최순실 씨 얘기입니다. 박세용 기자, 국정 조사 특위가 어제 서울 구치소에 가서 최순실 씨를 직접 만났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최순실 씨가 갇혀 있는 그 감방, 거기까지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고 밖에 있는 접견실 비슷한 데서 만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그게 구치소에서는 이제까지 관례가 없기 때문에 감방까지 들어가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기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구치소 주장이 사실과 달랐습니다.
 
물론 선례가 없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구치소장이 뭐라고 했는지 한 번 들어보시죠.
 
[홍남식/서울구치소 소장 : 방금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요. 거실로(수용실) 직접 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거실로 간 적은 없다, 그러니까 거실이라고 하는 거는 수감자들이 있는 방을 뜻하는 겁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이 선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만 해도 민정수석이 청문회에 나온 선례가 없다 이러면서 청문회에 몇 번 안 나오고 버텼었거든요.
 
근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잠깐 좀 보실까요?
 
이게 옛날 신문에 나온 사진인데요, 1989년 3월 9일 자 신문에 실린 사진입니다.
 
(장영자 씨) 그렇습니다.
 
알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 1980년대에 2천억 대 사기행각을 벌여서 구속된 장영자 씨입니다.
 
당시 신문을 보면 장 씨가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누워서 국회 5공 특위 청문위원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치소 방에 찾아가서 조사한 사실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수용소 방에 있다가 따뜻한 특별접견실로 나와서 면담을 했기 때문에 당시 장 씨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더 처우가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근데 지금 보면 여기 글자가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상에 누운 채로 조사에 응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혹시 감방이 아니라 수감된 방이 아니라 병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기자>
 
실제로 병실에 있었다라고 보도한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병실이 아니라 장 씨가 있던 방 자체가 맞습니다.
 
당시 그 장영자 씨를 조사한 김동주 전 의원으로부터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동주/전 의원(1989년 국회 5공특위) : 감방입니다. 장영자가 평소에 감방 생활하던 거기 가니까 8명 정도 쓰는 큰 방이었습니다. 보통 세 사람 들어가는 독방이 있고, 여러 사람이 쓰는 데서 혼자 쓰고 있더라고요.]
 
저 김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장 씨는 최 씨처럼 비공식 면담이 아니라 청문위원들이 직접 방까지 찾아가서 공식적인 청문회를 거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 씨가 있던 방 안에 국회 전문위원 또 취재기자 대표 또 여야 의원 2명씩 이렇게 들어갔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어제는 구치소가 협조해준 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서울구치소가 최순실 보호소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럴법한 말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서울 구치소가 아니라 서울 최순실 보호소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 같은 맥락입니다만 지금 장영자 씨 같은 경우에는 신문기사에 날 정도로 사진 기사에 찍혀가지고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근데 어제 최순실 씨는 얼굴 사진 하나도 보도가 되지 않고 그래서 국민이 최순실 씨가 청문회에 응하는 모습을 하나도 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구치소 측의 입장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앞서 보여드린 장영자 씨 사진은 앞서 말씀드린 김동주 전 의원이 직접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서 촬영을 한 겁니다.
 
물론 당시에도 구치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구치소장을 열심히 설득을 해서 카메라를 갖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이마저도 없었던 셈이 되죠.
 
구치소 측이 촬영을 안 하는 조건으로 최순실 씨를 만나게 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걸어서, 1시간 반 동안 의원들과 구치소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규정이 있으면 그냥 지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근데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좀 이상해서 저희가 법무부에 문의를 해봤더니, 법무부 '보안업무내규'에 따라 촬영을 금지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규라는 걸 살펴보니 정작 촬영을 금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차 질문을 했고요, 법무부에서 얻은 답변은 그게 보안 업무 내규가 아니라 이 국정원 대외비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만든 지침에 따라서 촬영을 금지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국정원이 그런 지침을 만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과적으로는 청문회의 결과 나온 사진이 최순실 씨의 사진은 한 장도 없고, 의원들의 셀카뿐인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런 거였군요. 잘 들었습니다.   

박세용 기자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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