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채널A단독]내부고발자 찍어낸 국민의당

2016. 12. 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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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 재판에서 증언대에 섰던 당직자가 사직을 종용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게 이유인데 당 내에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2년6개월이 구형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

검찰이 예상 밖으로 엄중하게 죄를 물은 데는 당 관계자의 진술이 결정적 영향을 줬습니다.

4월 총선 당시 핵심 당직자였던 A씨는, 지난 9일 이 사건 법정에서 "회계 업무는 박선숙 당시 사무총장이 담당했고, 리베이트 과정을 모를 리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 12일 밤 A 씨는 당으로부터 "더 이상 함께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에 불리한 진술을 한 A 씨에게 사실상 사직을 요구한 겁니다.

당 내에서 내부제보자로 지목된 A 씨는 리베이트 사건을 고발해 포상금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부터 제대로 보라"는 자성을 촉구하는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민의당 지도부는 오히려 결백을 주장하며 검찰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원내대표(20일)]
"어떠한 사적 이익도 추구한 바 없고 당으로 유입된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당 차원의 진상 규명보다 내부제보자에 탓을 돌리고 검찰 수사를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구태정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영 김영수 박연수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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