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외교부 '미성년 성추행' 칠레 주재 외교관 '파면'

김지훈 2016. 12. 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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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7일 칠레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은 현직 외교관을 파면 처분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오후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모 참사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박 참사관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징계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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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칠레 주재 공관에 근무하는 한 한국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따르면 칠레의 한 방송사가 지난 15일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ㆍ자신의 덫에 빠지다) 예고편을 게시했다. 예고편에는 한국 외교관이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표현을 하며 목을 끌어안고 입맞춤하려는 모습은 물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미성년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장면 등이 실렸다. 2016.12.20. (사진=YTN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외교부는 27일 칠레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은 현직 외교관을 파면 처분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오후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모 참사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외교부 인사국장과 외부인사 3명을 포함한 외교부 실장급 이상 간부 7명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 등이 있다. 이중 파면은 최고 수준의 중징계다. 당초 외교부가 '무관용' 원칙을 견지한 만큼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예상됐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그의 성추행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성비위 문제는 감경 대상에서도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만큼 선처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이견 없이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참사관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징계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강압적 행동이나 폭력은 없었다는 점을 재차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징계의결 절차와 별도로 형사고발을 위한 준비도 진행할 방침이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이 외교관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다만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칠레 현지 사법당국과 협조하며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참사관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해오던 중 지난 9월 10대 초중반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통해 현지 방송국 관계자에게 전해졌으며, 이후 방송국 취재 과정에서 두 번째 여성을 상대로 한 성추행 현장이 포착, 이러한 내용이 지난 18일(현지시간) 현지에 방영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치 대책 마련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징계위에서도 인사시스템 재정비, 외부 전문가 포함 전담팀 구성, 감사기법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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