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박근혜를 위해 우병우는 무슨 일을 했을까

2016. 12. 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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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영주 천재’로 불리던 엘리트 검사 우병우,
수많은 범죄 혐의 안고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

‘피의자’이자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 증인’으로 전락한 우병우(오른쪽)씨가 2015년 3월16일 대통령 박근혜로부터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장을 받고 있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우씨를 민정수석 자리에 올린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 ‘비선 실세 최순실’이라고 의심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우병우(48)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어릴 적 별명은 ‘영주 천재’였다. 그는 1967년 1월28일 경북 봉화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교사였다. 우 전 수석은 고향을 떠나 초·중·고교를 경북 영주에서 다녔다. ‘천재’ 소리를 들을 만했다. 초등학교를 일찍 들어간 탓이지만, 불과 17살에 서울대 법대(84학번)에 합격했다. 대학 3학년이던 20살에는 제29회 법무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역대 최연소 ‘소년 급제’를 했다. 솜털도 채 가시지 않았을 나이에 우병우(사법연수원 19기)는 1990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군대도 면제됐다. 그는 최근 “시력이 극도로 나쁘다”고 면제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 수사기획관 등 요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수사 등 굵직한 사건을 맡으며 꽤 이름을 날렸다. 중수부 1과장 시절인 2009년엔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며,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노무현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뇌물수수 혐의자로 앉아 있는 것”이란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후 그는 “(당시 노 전 대통령 뒤에) 입회한 변호인도 계시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레드카펫 걷다 박근혜·김기춘 만났지만

그는 2013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우병우법률사무소’를 차리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지만, 1년여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이 됐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12월22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 “김기춘 당시 실장님으로부터 일종의 면접 같은 것을 보면서 ‘민정비서관이 될 생각이 있느냐? 그 자리를 수락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다고 했다”고 청와대 입성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김 전 비서실장을 존경하냐’는 물음에 “제가 모신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서는 “민정비서관실에 들어와서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직접적으로 통화도 하고 하면서 (대통령이) 항상 저한테 말씀하신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고 그 진정성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존경한다”고 평가했다. 민정수석실의 주요 업무는 민심 동향을 파악하고 사정기관 간 조율, 공직 기강, 인사 검증,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법률 보좌와 민원을 해결하는 일이다.

그가 막강한 사법 권력만 가진 것은 아니었다. 2014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 우 민정비서관은 423억323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해 고위 공직자 가운데 가장 부자였다. 장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 회장이 2008년 작고하며 큰 유산을 남긴 영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트들이 걷는 길 가운데서도 ‘레드카펫’만 밟은 것이다.

그가 나락으로 떨어진 건 박근혜, 김기춘을 만나면서였다. 청와대 입성 뒤, 그에게는 처가와 게임업체 넥슨코리아의 1300억원대 서울 강남 땅 거래, 처가의 경기도 화성 땅 차명 보유,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아들 의경 보직 특혜 등의 혐의가 생겼다. 아울러 대통령 박근혜 탄핵 국면에 들어서자 ‘최순실 국정 농단’을 알면서 묵인했고,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구조를 막았다는 혐의까지 추가됐다.

“태도가 오만불손하다”

그는 ‘비선 실세’ 최순실(59·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국정 농단을 본격화하던 즈음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최씨가 대통령 박근혜와 공모해 범죄행위가 정점에 이르던 시점에 민정수석으로 승진했고, 이들의 농단이 완전히 발가벗겨졌을 때 민정수석을 그만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증인 출석을 요청했을 때는 한 달 넘게 도피 행각을 벌였다. 수천만원의 ‘개인 현상금’이 걸리는가 하면, 시민들은 ‘우병우 공개수배 전단’을 만들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이 46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16년 12월22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5차 청문회장에서였다. 인터넷언론 <더팩트>가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사무실에서 아들 등과 함께 장시간 청문회 대책을 마련하는 듯한 모습을 포착한 지 이틀 만이다.

‘증인 우병우’에 대한 관심은 더없이 뜨거웠다. 이날 국조 특위를 생중계한 YTN 시청률(1.252%·시청률 조사기관 TNMS 3200가구 조사 기준)과 연합뉴스TV 시청률(1.204%)을 더하면 2.456%였다. 이들 방송사의 평소 시청률과 견주면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김성태 국조 특위 위원장이 “우병우 전 수석의 태도가 오만불손하다”고 지적한 장면에선 연합뉴스TV 순간 시청률이 4.945%를 찍기도 했다.

청문회장에 나타난 그는 짙은 쪽빛 정장에 이보다 옅은 청색 넥타이를 맸다. 청문회장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 명령이다, 우병우를 구속 수사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서자 애써 의원들의 눈을 피했다.

청문회에서 그는 비리 혐의와 직접 관련 없는 비난을 꽤 의식하는 듯했다. 2016년 11월6일 검찰 출석 때 법조 취재기자를 쏘아본 것에 대해 “노려봤다기보다도 여기자분이 갑자기 제 가슴 쪽으로 탁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크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놀라서 이렇게 내려다봤습니다”라고 말했다. 국조 특위 위원들이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렇게 레이저 쏜 사람 없다’고 지적하자 거듭 “갑자기 했기(다가왔기) 때문에 저도 그때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라고 해명했다.

차라리 직무유기

우병우 전 민정수석(아래쪽 사진 뒷줄 왼쪽 두 번째)은 2009년 당시 대검 중수부 1과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7년 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세월호 참사 7시간’에 연루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겨레 김명진 기자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두꺼운 점퍼를 입은 채 팔짱 끼고 웃는 모습이 <조선일보> 사진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그날 제가 15시간 이상 앉아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잠시 수사 검사님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앉아서 15시간 있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는 일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열이 나다가 또 오한이 나다가 그래서 파카를 입고 있었지만 계속 추웠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쉬면서 추웠기 때문에 파카를 (입고) 또 팔짱을 끼고 했던 겁니다. 분명히 그때는 수사 중은 아니었습니다. 휴식 중이었습니다”라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나 자신의 개인 비리 의혹이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청문회 14시간 내내 “그렇지 않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특히 그는 ‘비선 실세’ 최순실과 차은택의 존재에 대해 끝내 “모른다”고 버텼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간 과정에서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최순실을 통해 대통령 박근혜에게 ‘인사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경진 국민의당 국조 특위 위원이 장모가 소유한 골프장 기흥CC 직원의 “우병우는 최순실 거 다 막아주고, 골프장 밖에서 상하관계야”라는 음성 녹취파일을 공개했지만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 ‘최순실’이란 이름은 2014년 정윤회 문건에서 처음 봤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무능하다거나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법적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국회사무처 속기록을 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청문회에서 10차례나 “사실대로(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말을 했다. 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병우가 지휘하던 민정수석실은 ‘무능’ 그 자체였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위원 민정수석실에서 차은택과 송성각, 그다음에 김종 그리고 최순실이 이렇게 전횡을 저지르고 국정을 농단하는 동안 전혀 몰랐다는 거지요?

증인 우병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도종환 위원 직무유기인 것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증인 우병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은택이 강요미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가법 위반, 사전 뇌물수수 등 대한민국 예산을 횡령하고 농단했는데 내사를 안 했냐”는 지적에도 우 전 수석은 “어쨌건 저희가 내사나 감찰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만 답했다.

그는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을 초기에 인지한 ‘정윤회 문건’에 대해 허위 문건이라고 판단해 아예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이 문건에는 “현재 권력 서열 1순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라고 적시됐다. 문건 작성 주체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었다. 청와대 내부 핵심 사정 부서가 작성한 것이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수준의 문건이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위원 정윤회 문건에 등장하는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 2위 이렇게 등장하면 민정수석실에서 당연히 그것에 대한 감찰을 하든지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요?

증인 우병우 그 문건이 죽 유출이 돼가지고 <세계일보>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건에 대해서 검찰이 허위라고 얘기를 하고 수사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허위 문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실이라고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박영선 위원 허위 문건이라는 게 민정수석실이 내린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그리고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 정윤회 집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을 막게 한 사람이 바로 당사자(우병우)고요.

증인 우병우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그건.

우 전 수석이 ‘철벽 방어’에 나선 것과 견줘, 국조 특위는 이날도 무기력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이만희 위원이 주요 피의자인 최순실·삼성 쪽 관련자들을 통해 특정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부터가 국조 특위의 권위를 떨어트렸다. 야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1년6개월간 민정수석실을 이끌며 ‘대통령 방어막’ 구실을 해온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거의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 위원 가운데는 ‘세월호 7시간’의 열쇠를 쥔 청와대 행정관이 남성인지, 여성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우 전 수석과 맞짱을 떠야 할 ‘율사 출신’ 위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다섯 기 아래 후배인 이용주 국민의당 위원은 “우병우 증인, 검찰 때도 유능한 능력을 많이 발휘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후배 검사의 입장으로 봐서 충분하다고 봅니다”라는 식의 말을 건네며 눈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이날 거의 유일한 소득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수사팀’에 전화 건 사실을 시인했다는 점이다. 2014년 6월5일 광주지검 수사팀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과정에서 해경 본청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수사팀을 막기 위해 압력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당시 수사팀이 압수하려던 해경 서버 안에는 세월호 구조 작업 당시 청와대와 해경의 통신 내역이 고스란히 담겼다. ‘세월호 7시간’ 동안 정부와 대통령 박근혜의 행적을 밝힐 중요한 단서로 꼽혀왔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청문회에서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수사팀의 누군가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당시 ‘상황 파악’만 한 것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수사팀에 전화했다” 시인

“해경 쪽에서 라인을 통해서 청와대 해당 비서관으로 해서 ‘지금 검찰에서 압수 장소에 포함돼 있지 않은 곳에서 서버를 가져가려고 한다, 그런 것 갖고 현장에서 지금 검찰과 해경이 서로 갈등 내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해경 쪽 얘기니까, 그러면 검찰 쪽은 상황이 어떠냐, 입장이 뭐냐(를 확인했다). 중요한 수사를 하면서 국가기관끼리 현장에서 대치하고 영장 집행 갖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만 파악을 해봤습니다.”

두 국가기관이 세월호 참사 수사와 관련해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중재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사법 작용인 압수수색 집행을 검찰이 하는 것이지, 민정수석이 조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이나 청와대가 국가기관 간에 서로 갈등이 있거나 그런 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 ‘압수수색 해라’ 또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상태에서 손을 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앞서 “아마 (이미 검찰이) 압수 장소에서 빠진 것(철수한 것)은 맞는 것 같고, 다만 그러니까 (서버를) 임의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미 해경이 서버를 뺏기지 않고 검찰이 철수한 상황에 전화 통화가 이뤄져, 추가로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다.

아울러 그는 세월호 구조 작업에 나섰던 김경일 전 해경 123정 경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당시 반대 의견을 법무부나 광주지검 수사팀, 광주지검장 등에 피력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치밀하고 원칙적으로 또 법리에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해서 증인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지점이 있냐”고 묻자, 우 전 수석은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 실패로 민간인 304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명백한 국가의 잘못을 수사하는 검찰에 청와대가 직접 전화를 걸어 ‘치밀하고 원칙적인 수사’를 강조했다는 것만으로도 ‘외압’으로 비칠 여지는 충분하다.

우 전 수석이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답변하던 시각, 헌법재판소에서도 ‘잃어버린 세월호 7시간’에 균열을 만드는 의미 있는 노력이 진행됐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 공개심리’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직접 밝히라고 주문했다.

7시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가 밝혀라

이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의혹에 관해 대통령이 시각별로 공적, 사적 업무를 밝혀달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했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다.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도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다. 문제가 되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어떤 보고를 언제 받았고, 어떤 대응 지시를 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남김없이 밝혀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담긴 헌법 제10조를 인용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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