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유지'..조희연 "고승덕 후보에 인간적으로 죄송"

최민지 기자 2016. 12. 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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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서울교육의 안정성이 보장돼 기쁘다"며 "고승덕 후보에게 인간적으로 죄송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을 받는 지난 2년 동안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서울교육 수장의 자리가 안정되지 못해 아픔을 겪어온 서울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계속 불안감을 드리우고 있다는 점 때문에 마음이 매우 무겁고 괴로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 교육 구성원에게도 사과의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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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 판결..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대법 확정 판결…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대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둘째아들과 함께 미소짓고 있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고승덕(59)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뉴스1

대법원 선고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서울교육의 안정성이 보장돼 기쁘다"며 "고승덕 후보에게 인간적으로 죄송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법원은 27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 벌금 2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을 받는 지난 2년 동안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서울교육 수장의 자리가 안정되지 못해 아픔을 겪어온 서울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계속 불안감을 드리우고 있다는 점 때문에 마음이 매우 무겁고 괴로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부분적으로 유죄로 판단하신 대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지난 2014년 선거 때 경쟁자였던 고승덕 후보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해 계속 대화하자는 취지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기술적 미숙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부 유죄를 낳았다"고 해명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 교육 구성원에게도 사과의 말을 남겼다. 조 교육감은 "저의 당선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감들의 중도 하차와 그에 따른 정책의 부침으로 서울교육 가족들이 입은 트라우마와 혼선을 생각할 때 저 개인의 문제로 서울교육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리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의 큰 부담을 덜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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