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선고유예 확정, 교육감직 유지
김태윤 2016. 12. 27. 12:20
[정오뉴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김신 대법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2심의 선고유예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2심은 조 교육감의 행위 중 일부가 유죄로 판단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윤기자 (kktyb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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