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핀테크 시대 보험업 구세주 될까

배근미 기자 2016. 12. 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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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새로운 금융 보안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블록체인'이 국내 보험업권의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판매 채널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효율성에 익명성까지 갖춘 '인슈어테크'가 본격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그에 따른 시장 선점의 중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블록체인 활성화' 첫 시동...'온라인 시장' 재편 보험업계에도 기회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 등 시중은행을 비롯한 16개 금융기관과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이 한데 모인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지난달 30일 발족했다. 해당 기관들은 앞으로 월 두 차례 정기회의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권에 접목한 공동사업 발굴과 블록체인 상용화를 위한 공동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블록체인' 기술은 이른바 P2P(개인 대 개인)네트워크로 거래장부를 암호화해 독립적으로 정보를 보유하는 보안기술을 말한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핵심기술로도 잘 알려진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가 각각 분산돼 있는 시스템 특성 상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재편 중인 금융권의 미래 가능성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다수 판매 채널이 설계사 중심으로 이뤄진 국내 보험산업의 특성 상 블록체인의 발전은 향후 보험시장 구조 재편을 이끌어 낼 종목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보유 설계사와 자본 규모를 중심으로 보험사의 성장 가능성이 예측됐다면 앞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계약이 활성화될 경우 대형 보험사 대신 개인 대 개인으로 운영되는 가상보험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사 탄생 또한 가능해 운영비 저감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또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보험업권의 주요 해결과제로 손꼽혀온 보험사기 방지 및 손해율 개선방안, 결제 방식까지도 블록체인이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스마트워치 등 사물인터넷(IoT)와 연계된 개인별 '헬스케어 정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분산시켜 위변조를 막고 그에 따른 개인별 보험료 책정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한 카드 결제 수수료와 결제 시스템 구축에 골머리를 앓아온 보험사들 입장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지급방식에 대한 비용 및 보안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높다.

고려대 인호 교수는 26일 열린 제4차 산업혁명 및 인슈어테크 혁신 토론회에서"2050년에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을 통해 사장과 직원 없는 가상회사와 대형사들이 서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비단 금융권 뿐만 아니라 정치·공공·행정 서비스의 혁신과 투명성 제고가 가능해 스마트계약을 통한 공공서비스가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에 비해 미진한 블록체인 대책 마련..."시장 주도권 이끌어야"

이처럼 향후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시대의 본격화가 예고된 가운데 그에 따른 국내 관련업계와 정부의 대처는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지난 2015년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한 데 이어 공공분야 상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역시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로 인정하는 한편 은행권 금융 서비스의 대안으로 블록체인을 언급한 바 있고 중국의 경우 지난 6월 중국 위안화의 전자화폐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상당수 기업들이 여전히 블록체인에 대한 선제적 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전문인력의 부족,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국내 블록체인 도입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또 제도 개혁안 역시 블록체인의 발전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 주도권을 빼앗길 경우 블록체인 구축에 따른 해외 의존도가 그만큼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유결제를 기반으로 하는 새 보험상품 개발과 단순화를 기반으로 한 소액보험 개발, 사물인터넷, 식별정보 확인 자동화 등 보험업계 내에 접목될 '블록체인'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다만 전문인력 확보나 기술표준화, 블록체인 매커니즘을 아우를 법적 근거가 아직 빈약하다는 점에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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