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일부 검색어 노출 제외 지나쳐..KISO 검증보고서

권오용 2016. 12.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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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권오용]
네이버가 과도하게 검색어의 노출 제외 조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는 지난 19일 올해 상반기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검증보고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 연관검색어에서 노출이 제외된 검색어에 대해 회사 측의 자의적 개입이나 조작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 것이다.

검증위는 네이버의 검색어 노출 제외 조치에 조작은 없었지만 과도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완성·연관 검색어에서 연예인·기업·병원·학교 등에 대한 노출 제외가 지나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과 기업, 단체 등이 명예훼손으로 제외를 요청할 경우 네이버가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 실제로 자동완성·연관검색어 제외 처리 현황 중 '유명인 및 단체 명예훼손'은 3926건(54.1%)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문제는 연예인 검색어의 경우 '○○○ 겨드랑이'와 같이 일상적인 검색어, '○○ 군대'와 같이 실제 있었던 일과 관련된 검색어까지 광범위하게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또 기업 검색어의 경우 '○○○불량', '○○○○불매운동' 등과 같이 소비자 정보로 자연스럽게 유통과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 검색어까지 배제되고 있다.

검증위는 "연예인과 기업·단체 등이 상업적 목적으로 부정적 뉴스가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최대한 방어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정한 시점에 유통되도록 외부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증위는 기계적 필터링의 일부 규칙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기계적 필터링은 사전에 마련된 필터링 규칙에 의해 해당 조건에 맞는 검색어를 자동적으로 노출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데이터베이스에 '인물명+열애설'이 입력되어 있다면 '김철수 열애설'과 같은 검색어는 자동적으로 배제되는 식이다.
네이버는 '모든 단어(all)+부적절 검색어' '인물명+부적절 검색어' 등 총 4022개의 필터링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검증위는 이 중 '인물명+열애설' '인물명+방송사고·지각' '연예인·유명인·공인+파경' '인물명+리즈시절' 등의 필터링 규칙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증위는 이같은 규칙으로 "실제 발생한 사건이나 사고라면 비록 부정적인 사안이라고 해도 이를 배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사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검증위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명 자동완성·연관검색 노출 중단'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및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추가 논의를 제안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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