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괴물, 국세청 상대 '법인세 소송' 이겨

김선미 2016. 12. 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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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쓴 해외 등록 특허 사용료
법원 "국내 원천소득 아니다" 판결
MS 등 미 기업 환급 요구 늘어날 듯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놓고 미국 특허관리 전문회사가 국세청과 벌인 소송전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미국 특허관리 전문회사 NTP인코퍼레이티드가 “22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NTP는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을 대거 제기해 ‘특허 괴물’로 불리는 회사다. 1992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설립돼 특허권을 관리해주고 이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걸 전문으로 한다.

이번 소송은 NTP가 지난 2010년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마무리한 뒤 한국에 과도한 법인세를 납부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NPT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사의 스마트폰 무선 e메일 전송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현지에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두 회사는 특허 사용료 1230만 달러(한화 약 148억)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을 적용해 약 22억원의 원천징수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각각 납부했다. 그러자 NTP는 한국 과세당국이 부당하게 법인세를 걷었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외국 법인이 해외에서 등록한 특허를 통해 국내에서 사용료를 받았을 때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정부는 2008년 법인세법을 개정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그 대가에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 조세조정법에 따라 이 사건은 법인세법이 아닌 한·미 조세조약에 의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도 법원은 유사한 소송에서 잇따라 국세청에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국세청 소속의 한 변호사는 “법인세 과세 근거가 명확한데도 조세 조약을 앞세우는 게 법적으로 합당한 지 의문”이라며 “미국 기업이 특허 기술을 대가로 거액의 사용료를 받아가고 있는 현실과도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런 판결이 이어지며 미국 기업들의 세금 환급 요구가 쇄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삼성전자에서 받은 특허 사용료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 6340억원을 환급해달라며 지난 8월 국세청에 경정 청구를 했다. 2011∼2015년 발생한 특허 사용료는 약 23조5056억원이며 이 기간 미국 기업이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약 3조5258억원에 이르는 걸로 추산된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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