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법으로 포털 음란물 차단 막는 건 과잉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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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인 오픈넷은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물 차단 책무를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과잉 감시·검열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반대 의견서를 냈다고 26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월 29일 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인터넷 방송 사이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사업자가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면 즉각 이 정보를 삭제·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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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인 오픈넷은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물 차단 책무를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과잉 감시·검열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반대 의견서를 냈다고 26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월 29일 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인터넷 방송 사이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사업자가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면 즉각 이 정보를 삭제·차단해야 한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조처를 받는다.
오픈넷 측은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사업자는 모든 게시물을 무리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규제는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인터넷 이용 환경과 문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 등에서 금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아청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법규에서는 사업자가 음란물을 차단·삭제하는 기술적 조처를 할 수 있을 때만 유통 방지 의무가 생긴다”며 “개정안은 ‘사업자가 명백히 인식할 경우’라는 조건만 맞으면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넓고 악용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역차별 우려도 나온다. 해당 규제가 이동통신사업자 등 망사업자에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 사업자가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있다.
오픈넷은 “보안 위험성이 크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청소년 스마트폰에 불법·음란 정보를 차단하는 법정 공공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토록 한 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시행령은 사업자가 청소년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재 모든 청소년 단말에 관련 앱이 설치되야 하지만 개정안은 부모의 의지에 따라 미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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