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결선투표제 도입은 헌법 개정사항"..민주당 백재현 의뢰

박유미 2016. 12. 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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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김형수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은 헌법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26일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결선투표제가 더욱 민주적인 대통령 선출을 가능하게 하더라도 이는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사항이며, 우리나라는 법률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아니고서는 국민적 합의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취지의 회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제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 사항인지에 대한 논란을 정치권에서 멈춰야 한다”고 했다.

지난 23일 국민의당은 2017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헌법(제67조2항)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최다 득표자'가 복수일 때의 규정만 있다. 헌법에 이 조항만 둔 것이 결선투표제 자체를 배제한 것인지, 아니면 공직선거법만 개정하면 되는 것인지에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선거는 한 표라도 더 득표한 후보가 선출되는 ‘상대다수대표제’인 반면 결선투표는 통상 과반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가 선출되는 ‘절대다수대표제’로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오스트리아·핀란드 등도 이 내용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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