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선탑재 '불공정행위' 눈감은 공정위

김수연 2016. 12. 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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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으로 반독점 불공정 행위로 지탄받고 있는 구글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휴대전화 앱 선탑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재조사하겠다던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강제성이 없다며 입장을 180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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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여부 관점따라 달라"
국감 발언 뒤집고 조사 중단
러시아·EU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 부과 세계적 흐름 역행
"본업 외면한 명백한 직무유기"
ICT업계, 중단 배경 의혹 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으로 반독점 불공정 행위로 지탄받고 있는 구글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휴대전화 앱 선탑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재조사하겠다던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강제성이 없다며 입장을 180도 바꿨다. 이에 따라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만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국감에서 '구글의 앱 선탑재 강제성 부분 재검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최근 국회에 '앱 선탑재 강제성 여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재조사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정위는 구글 앱 선탑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국감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서면 보고서를 전달했다. 공정위은 이 보고서에서 "앱 선탑재 위치, 기본 검색 사용자 설정 등의 조건이 모바일 앱 배포 계약에 언급돼 있긴 하지만, 선탑재 강제성 인정 여부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이 휴대전화 제조사에 선 탑재를 강제하는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주장이다. 계약 체결 여부를 휴대전화 제조사가 최종 결정할 수 있으니, 제조사가 구글과 계약을 선택했다면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구글의 앱 선탑재 강제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선탑재의 강제성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네이버, 다음(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들은 구글이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구글 앱을 스마트폰에서 지울 수 없도록 기본 탑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구글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스마트폰을 구동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앱들을 이른바 '끼워팔기' 식으로 기본 설치하면서 이용자 불편과 불공정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논란에도 2013년 구글의 선탑재 앱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 내렸다. 이후 2015년 러시아, 올해는 유럽연합(EU)이 연이어 구글의 이 같은 행위를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EU는 최대 8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히자, 국내에서도 구글 앱 선탑재에 대한 불공정 경쟁 잣대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구글코리아 사무실 현장조사에 나섰고, 국감에서 '재조사'를 시사하면서 공정위가 구글에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 때문에 ICT 업계는 공정위의 구글 조사 중단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황당한 논리로 사실상 구글 조사를 중단하고, 구글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3년 전 상황으로 후퇴하고 있다"면서 "유럽 등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눈 가리고 귀 닫겠다는 처사로, 이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본업인 공정위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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