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대선 결선투표제는 개헌 없이 불가능"

김은희 2016. 12. 26. 12: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두고 정치권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결선투표제 도입이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대선 결선투표제와 관련해 문의한 결과 현재 헌법상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은 개헌 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왼쪽부터)가 22일 오전 서울 은행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활짝 웃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두고 정치권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결선투표제 도입이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대선 결선투표제와 관련해 문의한 결과 현재 헌법상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은 개헌 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선거는 상대다수대표제로, 절대다수대표제인 결선투표를 도입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결선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의 대원칙을 바꿔야 한다고 해석한 셈이다.

백 의원은 "1987년 헌법개정 당시 대통령 선거의 기본사항을 헌법으로 정한 것이 헌법 정신이므로 법률 수정만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며 "헌법에서 규정한 상대다수대표제에 반해 공직선거법에 절대다수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위헌 가능성이 높기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후보 등이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제기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선투표제가 민주적인 대통령 선출을 가능하게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사항"이라며 "결선투표제 도입 논란을 정치권에서 멈추자"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내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 사항으로 당장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어왔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