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장이 집무실서 '야동' 봤다가 직위해제

김호 입력 2016. 12. 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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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집무실에서 음란 동영상을 봤다가 직위해제됐다.

전남도교육청은 26일 "관내 모 중학교 교장 A씨(61)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50분쯤 학교 1층 교장실에서 컴퓨터로 야한 동영상(야동)을 봤다.

당시 A씨의 모습은 때마침 교장실 앞을 지나던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SNS에 올렸다.
다시 이를 본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A씨가 교내에서 야동을 본 사실이 불거졌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진상 파악에 나서 A씨가 최근 한 달간 퇴근 시간 이후 야동이 첨부된 스팸 메일을 열어봤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직위해제한 뒤 23일 중징계 의견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A씨는 사직 의사를 밝혔다.

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무안=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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