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소명하라는 헌재..朴대통령 고심 거듭

입력 2016. 12. 26. 05:56 수정 2016. 12. 2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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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7시간'의 구체적 행적을 소명하는 시점이 당초 헌재가 요청한 시점이나 일반의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비 상황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다음 기일인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에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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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2차 기일에 제출 어려워보여"..법적 구속력 있는 첫 답변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7시간'의 구체적 행적을 소명하는 시점이 당초 헌재가 요청한 시점이나 일반의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비 상황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다음 기일인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에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와 대통령 대리인단이 참사 당일 대통령의 시간대별 업무 내역과 위치 등을 촘촘하게 정리하고 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22일 열린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에 참사 당일 행적을 공적·사적 영역을 모두 포함해 시간대별로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등을 상세히 공개해 달라는 취지다.

헌재 내부에선 박 대통령 측이 다음 재판인 2차 준비절차 기일에 앞서 구체적인 답변서를 낼 것으로 보고 관련 심리 준비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기대와 달리 박 대통령 측 답변 제출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이번 답변서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법적 효력이 있는 첫 구체적 해명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재점화하자 11월 말 홈페이지에 '이것이 팩트입니다'란 게시물을 올리고 박 대통령의 참사 당일 시간대별 행적을 공개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미용사를 불러 머리 손질을 했다는 새로운 보도가 나오자 "20분간 머리 손질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등 일부 '허점'이나 '빈 공간'을 드러냈다.

헌재에 내는 답변서는 이 같은 게시물과 달리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중요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번복할 경우 탄핵심판에서 치명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를 시작으로 7시간 행적 수사에 착수한 만큼 특검이 확보한 진술과 불일치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오후 청문회 출석한 조여옥 대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6.12.22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역으로 특검이 확보해 박 대통령이 쥔 '패'를 미리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박 대통령 측의 고민을 깊게 하는 대목이다.

헌재가 답변서 제출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만큼 일각에선 박 대통령 측이 최대한 제출을 미루며 주변 상황을 관측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온다.

통상의 방법과 다소 거리가 있어보이지만 일부 내용만 우선 밝히고 나머지는 이후에 밝히는 방안 등 '대안'을 검토할지도 관심이다.

헌재는 2차 기일에서 준비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연내 3차 기일을 추가로 열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박 대통령 측 답변이 언제 어떤 형태로 제출될지 주목된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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