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 대통령 '제3자 뇌물-단순 수뢰죄' 투 트랙 수사한다
대기업 민원해결 지시 입증 필요
직접 증거·진술 확보 만만치 않아
'최순실 이익=대통령 이익' 증명 땐
최씨 받은 뇌물로 대통령 처벌 가능
둘의 40년 인연 특수성 입증이 관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두 갈래의 수사 루트를 구축하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른바 ‘투 트랙(two-track)’ 전략이다. 수사 초기부터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을 치고 들어간 특검팀은 1차적으로 최순실씨를 매개로 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겨눴다. 여기에 ‘단순 수뢰 혐의’ 적용 가능성도 적극 타진하는 것이다.
단순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두 번째 트랙도 가시밭길이다. 법원 판례도 “다른 사람이 받은 금품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단순 수뢰죄는 주로 공무원의 부인이나 남편이 뇌물을 받았을 때 적용된다. 또 공무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대신 뇌물을 받았을 때도 수뢰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은 전 해군참모총장이 함정 수주 대가로 자신의 아들이 대주주인 요트 회사가 7억여원을 받게 한 혐의에 대해 단순 수뢰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부자지간이라 할지라도 이미 성장해서 경제적 동일체가 아니라면 아들이 받은 이익을 아버지의 뇌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특수한 ‘40년 인연’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박 대통령이 착용한 의상과 소품을 자기 지갑에 든 현금으로 결제하는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고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에 거액의 자산을 관리해 왔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임장혁·김나한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 '스트롱맨 시대' 거친 외교···트럼프·시진핑·푸틴 왜
▶ [단독] 박연차, 반기문에 돈 줬다는 진술 있었다
▶ [단독] 특검 "문형표,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 찬성 지시"
▶ "우병우, 감찰 시작한 이석수에 '형 어디 아파?' 항의"
▶ "정치자금 관련 고소 취하하라"…이완영, 군의원에 압박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박 대통령-최순실, 제3자 뇌물혐의 더 수사. 끝이 아니다"
- 대통령 '3자 뇌물죄' 규명 위해 국민연금공단 수사
- 검찰, 박근혜 대통령 조사 앞두고 '제3자 뇌물죄' 검토
- 삼성 '합병 청탁' 있었나..박 대통령 제3자 뇌물죄 정조준
- 대통령이 SK·롯데 '면세점 청탁' 들었다면 제3자 뇌물죄
- "오빠폰에 몰카" 與의원실 비서 여동생이 신고
- 김환기에 이우환까지···300억 경매 나온다
- 은지원, 제주 카페서 6명 모임 논란···"반성"
- '슬의생'이 '슬의생' 했나···장기기증 등록 11배로
- 26살 아이콘 바비 다음달 아빠 된다,깜짝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