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하루 평균 9개 손댄 네이버, 또 '실검 조작' 논란

하선영 2016. 12. 26.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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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검증보고서
올 1~5월 1408건 인위적 삭제
유사키워드 54%, 범죄 관련 18% 순
네이버 "규정 따른 것..조작 아니다"
'행정기관 요청 땐 검색어 제외 가능'
규정 공개..외압 삭제 가능 논란
네이버 "내규 실제 적용한 적 없어"

네이버가 하루 평균 9개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검’)를 인위적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가 지난 19일 발간한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총 1408건의 ‘실검’을 자체적으로 삭제했다. KISO는 2009년 포털 업체들이 설립한 인터넷 자율 규제 기구로, 현재 네이버·카카오·SK커뮤니케이션즈 등 1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가 ‘실검’을 인위적으로 제외시킨 이유로는 ▶유사 키워드(54.3%) ▶불법·범죄 관련 키워드(17.6%) ▶상업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검색어(12.6%) 순으로 많았다.

이번 발표는 그간 “검색어를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해온 네이버의 입장과는 다르게 검색어 순위에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다만 이런 ‘인위적 개입’을 일부에서 제기하는 ‘조작’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검증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중 변호사는 “특정 검색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제외되었는지를 네이버에서 제시한 사유만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실검을 100% 기술적으로만 제어하면 유사 키워드의 중복 등 부작용이 있어 네이버 자체 규정에 따라 검색어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네이버 ‘실검’에 대해 “네이버가 인위적으로 추가 혹은 제외한다”는 조작 의혹이 종종 불거졌다. 검색어 조작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특정 키워드가 실검에 오른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생소한 검색어가 순위에 오를 때면 이 같은 조작 논란은 더욱 불거진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2012년부터 KISO 검증위에 의뢰해 네이버 검색어 서비스에 자의적 개입이나 조작 문제가 있는지 검증받아오고 있다.

또 네이버가 이날 공개한 ‘실검 노출 제외 규정’ 중 ‘법령에 의거하여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색어를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 논란이 일었다. 정부 부처나 경찰·검찰 등 사법기관이 특정 검색어를 빼달라고 요구했을 때 ‘실검’을 임의로 삭제하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네이버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삭제 결정을 하거나, 법원 판결문에 따라 삭제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규정”이라며 “이 기준은 포털 ‘다음’ 등도 가지고 있는 규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네이버가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으로 검색어를 삭제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논란이 되는 규정을 삭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곧 ‘정부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 같은 조항을 굳이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들이 정부의 입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라며 “구글과 유튜브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는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삭제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알고리즘(연산 절차)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검색어 조작 논란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서비스 운영 기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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