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놓고 상속까지, 상권 흔드는 '기업형 노점'

정준희 2016. 12. 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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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노점 하면 밖에서 간단한 물건이나 먹을거리를 파는 영세 상인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노점을 기업처럼 거느리기도 하고 수억 원의 권리금을 받고 파는가 하면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세를 놓기도 합니다.

이른바 기업형 노점인데요.

정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용역직원과 상인들 사이에 욕설과 고성이 오가고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집니다.

아수라장이 된 불법 노점 철거 현장입니다.

[이기철/노점 상인]
"가진 자들이 노점 하는 거 봤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와서 지게차나 포클레인 끌고 와서 눌러버리고…"

[동작구청 관계자]
"무법천지예요.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하는데 그 자체도 방해를 하고, 정리를 해야죠."

단속이 집중되는 연말이면 되풀이되는 구청과 노점상 간 갈등. 충돌을 막기 위해 지자체들은 3년 전부터 노점 실명제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기덕/노원구청 가로개선팀장]
"노점상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못사는 사람은 보호를 해주자…"

'1인 1노점 직접 운영' 등의 규제를 하는 대신, 연 50만 원 안팎의 도로 사용료를 내면 노점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문제는 이른바 '기업형 노점'입니다.

노점 자릿세 분쟁에 지난해 칼부림 사건까지 났던 인천의 한 시장. 올해부터 노점 실명제가 시행됐지만 목 좋은 자리는 여전히 억대에 거래되거나, 상속까지 되고 있습니다.

[노점 상인 A]
"원래 여기 엄마가 하던 데예요."
(어머님이 하시던 거 물려받아서 하세요?)
"예 그렇죠."

[노점 상인 B]
"(매매는) 최고 1억 5천? 전부 한 4천(만 원)이상은 주는데 (월세는) 60만 원 정도…"

노점 권리금만 억대를 호가하던 금싸라기 상권 명동도 실명제 시행 6개월째. 360여 개 노점에 매대 규격을 정하고 격일제로 장사를 하도록 했지만 변칙영업이 기승입니다.

[명동 상인]
"리어카 한 개에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두 사람이 한 개를 한다고 하면서 매일 나오는데 (매대 크기도) 야금야금 키우고 있고…"

[중구청 관계자]
"불시에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 자기들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판치는 기업형 노점에 인근 상인들의 불만은 더 커졌고.

[남대문시장 상인 ]
"(우리는) 임대료도 2백만 원 가까이 다 내고 장사하는데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을 우선시해야 되는 거고…"

노점 주인에게 월세까지 내야 하는 영세 노점상은 불황에 생존이 더 힘듭니다.

[노점 상인 C]
"월세 제때 못 내서 쩔쩔매고 그래요. (노점 주인은) 돈 좀 벌어가지고 세 주고 운동이나 다니고…"

서울에서 영업 중인 노점만 8천여 개. 기업형 노점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단속 없이는 노점 실명제는 물론, 생계형 상인들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지경입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

정준희기자 (rosinante@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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