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 연봉 2.1억 '동결'.. 사병 9.6%↑, 병장 월급 21만원

남형도 기자 2016. 12. 25.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오르는 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는 올해와 똑같이 동결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내년도 보수 3.5% 인상과 5급 성과연봉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 과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의 보수를 3.5% 인상한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3.5% '인상'..성과연봉제 5급 공무원 전체로 확대, 불법 중국어선 단속 해경 등 함정수당 인상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7년도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3.5% '인상'…성과연봉제 5급 공무원 전체로 확대, 불법 중국어선 단속 해경 등 함정수당 인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오르는 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는 올해와 똑같이 동결된다. 또 올해 4급 과장급 공무원까지 확대됐던 '성과연봉제'는 5급 공무원 전체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내년도 보수 3.5% 인상과 5급 성과연봉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 과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의 보수를 3.5% 인상한다.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이다. 사병 봉급도 9.6% 인상한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올해 19만71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오른다.

또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2만원 인상한다. 8~9급 공무원 기준 직급보조비는 올해 10만5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오른다.

정무직(상당) 공무원 463명은 지난 2일 발표한 대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연봉을 동결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내년도 보수는 올해와 동일하게 2억1201만원, 황 총리는 1억6436만원을 받게 됐다. 이어 △부총리·감사원장 1억2435만원 △장관·장관급 공무원 1억2086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 등 1억1912만원 △차관·차관급 공무원 1억1738만원 등이다.

올해 5급 과장후보자까지 적용했던 '성과연봉제'는 내년부터 일반직 5급 및 경찰(경정)·소방(소방령)·외무·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올해 성과연봉제를 시행한 복수직 4급과 5급 과장 재직자, 특정직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내년에 첫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저출산 실태를 감안해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인상된다. 둘째 자녀의 경우 가족수당이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고, 셋째이후 자녀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른 가산금 차등 지급을 없애고 동일하게 10만원을 받게 된다.

2017년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주요 변화./자료=인사혁신처

위험직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우선 고속단정을 이용해 불법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공무원의 함정수당 가산금이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제 부검업무를 수행하는 법의조사관에게 지급하는 부검업무수당도 월 3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된다. 폭발물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사 이상의 군인에 대해 야외 출동 시 1일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각급 기관 민원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한 분야에서 재직하는 전문직무급을 신설해 수석전문관은 71만원~108만원, 전문관은 50만원~87만원을 지급한다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은 28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출산 장려, 고위험 현장, 대민접점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 따뜻한 인사혁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