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朴대통령 탄핵 대비 후임자 선거일 공휴일 지정해야"

임상연 기자 2016. 12. 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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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의 궐위 또는 자격정지에 따른 대통령 선거일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뤄야 하는데 궐위 또는 자격정지로 인한 대통령 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임에도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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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the30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 도민 홍보활동을 위해 꾸려진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운동본부 의원 홍보단의 진선미 국회의원이 7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민주당 강원도당 브리핑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12.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의 궐위 또는 자격정지에 따른 대통령 선거일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뤄야 하는데 궐위 또는 자격정지로 인한 대통령 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임에도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박 대통령의 탄핵에 대비해 원활한 선거행정과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했다.

현행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지정돼 있으며 관공서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민간기업들도 해당 규정에 준해 휴일을 지정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으나 궐위 또는 자격정지에 따른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진선미 의원은 "원활한 선거 행정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자격정지에 따른 대통령 선거일도 공휴일에 포함해야 한다"며 "전국단위 선거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능력이 총동원돼야 하기 때문에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선거 행정이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자격정지에 따른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가 급하게 준비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행정력 동원이 필요하다"며 "규정에 준해 민간기업도 휴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선거일에도 근무하는 사업장이 많아 노동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제약을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23일에도 국무총리 질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규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헌정상 대통령 자격정지에 따른 선거를 치른 경험이 없다. 제도적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임상연 기자 sy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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