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23만달러' 의혹 박연차 전 회장, 재벌 마약·매춘사건 연루

이지상 2016. 12. 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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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재벌 마약 사건 당시 중앙일보 보도 기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으로부터 23만달러를 받았다는 시사저널 보도가 나면서, 박 전 회장에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간지 시사저널은 지난 2005년 5월 베트남 외교장관 일행 7명이 방한했을 당시 반기문 외교부 장관에게 박 전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증언이 있다고 보도했다. 반 총장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황당무계한 음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회장은 1971년 태광실업의 전신인 정일산업을 경남 김해에 세워 사업을 일으킨 부산·경남 재력가로, 참여정부 당시 신발산업 협회장과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세종증권과 농협 자회사 휴켐스 매각·인수 과정에서 290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정·재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08년 구속됐다. 이후 노건평씨를 비롯한 노무현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이 사법처리된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박 회장은 2009년 11월 이명박 정부 당시 지병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다가 1년 7개월 뒤인 20011년 6월 재수감됐다. 2014년 만기 출소 후 현재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연차 회장이 첫 검찰조사를 받았던 계기는 1990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마약 투약 및 연예인과의 매춘사건에 연루되면서다. 모델, 텔런트 등 여성 연예인 수명과 함께 필로폰을 흡입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그해 2월 검찰 수배 명단에 올랐다. 당시 잠적했던 박 회장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보름만에 검거됐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사건 이후 국세청은 관련 기업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박 전 회장에게 39억원을 추징했다.

이후 2007년 12월에는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발 시간을 1시간 가량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돼 2008년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인 부산지법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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