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의 눈]변호사들이 본 우병우 청문회..우병우 '압도적 승(勝)'

유동주, 송민경 기자 2016. 12. 2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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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머니투데이 유동주, 송민경 기자] [[the L]]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 출석했다. 46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우 전 수석은 5차 청문회에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우 전수석의 다양한 표정을 모았다./사진=뉴스1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를 마친 뒤 김성태 위원장과 악수하며 웃음짓고 있다. /사진=뉴스1

22일 열렸던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이른바 '우병우 청문회'에 대해 일선 변호사들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완벽한 승리였다고 평가했다. 변호사들은 수십년 경력의 법률전문가인 우 전 수석의 철벽방어를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수사권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뚫기는 어려웠다고 봤다.

실제 국조특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언론보도에 이미 나온 내용을 인용해 반복 질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시민제보에 의존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보도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며 해명의 기회를 가졌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보도가 잘못된 내용이라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오보'라는 변명 기회만 준 언론보도 재확인 질의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시절인 지난 7월 넥슨관련 보도에 대해 일부 언론사와 기자를 대상으로 이미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체로 언론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했던 그는 넥슨보도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터지면서 그에 대한 비판적·부정적 보도 내용이 쏟아졌지만 민정수석 사임 후엔 대응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다.

따라서 이날 우병우 청문회는 오히려 그간 그와 관련된 보도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묻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도가 '오보'라는 그의 주장만 전국적으로 전파한 셈이 됐다. 특히 국조특위 위원들은 우 전 수석이 보도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뒤집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기 일쑤였다. 호통에 그치거나 다른 화제로 넘어가기 바빴기 때문에 우 전수석이 전반적으로 국조특위 위원들보다 우세한 형국을 유지했다.

◇자기 변론에 충실했던 법조인 우병우 vs. 마땅한 증거없어 '혐의 부인 '에 재반박 못한 위원들

변호사들은 오랜 기간 검사로 일했고 변호사 경력도 있는 우 전 수석이 향후 특검수사를 대비해 청문회를 자신의 변론기회로 충실히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법조인인 우 전 수석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받기 위한 충실한 변론이었다"며 "특히 장모 관련 부분은 직접 인지할 수 없는 사실이니 모른다고 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인멸이 범죄가 되려면 범죄를 인식하고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 인멸해야 적용돼 '고의성'이 필요한 데 우 전 수석은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상 업무상 자료를 없앤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거나 핸드폰을 바꾼 것도 그냥 오래되서 바꾼 거란 식으로 말하면 증거인멸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사였던 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혐의가 범죄성립이 안 되는 방향으로 청문회를 활용해 일관되게 효율적으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직무유기혐의 벗기 위해 자신의 '무능' 인정한 우병우

특위 위원들은 '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서도 물고 늘어졌지만 우 전 수석이 민전수석비서관 업무외에 국정원이나 검찰수사 등에 실제 개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 변호사는 전망했다. '직무유기'혐의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무능'을 인정한 것이 혐의를 피해갈 수 있는 정확한 변론이었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차 청문회에서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선례처럼 자신이 '무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가면 증거도 마땅히 안 나오는 경우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일반인이라면 청문회에서처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 검찰수사에선 수사관이나 검사가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압박을 해서라도 인정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해선 검찰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미 뚜렷한 혐의가 없다며 수사를 하지 못했고 특검도 일반 피의자처럼 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국회의원, 수사권 준하는 조사권 보장돼야 청문회 실효성 거둘 것

국조특위 위원들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질문들이 날카롭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업 변호사는 A씨도 "(우 전 수석이)진짜 놀랍도록 비상한 사람 같다"며 "그동안 알려졌던 대로 우병우의 도도함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고 충분한 대비를 분명히 하고 나왔겠지만 국회의원들의 질문 수준이 낮아 순발력을 발휘해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모른다거나 송구하다로 충분했다"고 평했다.

박대영 변호사는 "주변에 많은 변호사들이 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하거나 질문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아쉬움을 토로했다"며 "우병우같이 법조경력이 긴 사람은 쉽게 상대할 수 없으니 철저히 준비했어야 했는데 보면서 답답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감정적 표현이나 불필요한 질문, 자극적 워딩은 속은 후련할지 모르나 국정조사의 본질에는 맞지 않는다"며 "국정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조사권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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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송민경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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