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개헌은 '촛불 혁명의 완성'이어야 한다

2016. 12. 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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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23일 정당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즉각적인 개헌 추진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첫째, 개헌이 촛불 사태에서 확인된 우리 사회의 개혁 요구를 희석시키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개헌은 촛불에서 드러난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국민의 열망 구현으로서만 의미를 지닌다.

개헌은 ‘촛불 혁명의 완성’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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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민의당은 23일 정당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즉각적인 개헌 추진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개헌특위도 새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주장은 다양하게 엇갈리지만, 큰 흐름으로는 개헌 논의가 점차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다만 이런 개헌 추진에는 몇 가지 원칙과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본다.

첫째, 개헌이 촛불 사태에서 확인된 우리 사회의 개혁 요구를 희석시키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른바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을 손질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도 없애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문제를 대통령제의 폐해나 권력구조의 문제만으로 좁게 봐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는 분명하다. 우리 사회에 누적된 모순과 부조리를 없애 대한민국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자는 것이다. 개헌 논의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모든 개혁과제들을 뒷전으로 미뤄놓고 정국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섣부른 개헌 논의로 개혁 동력이 소진될 가능성은 크게 경계할 대목이다.

둘째, 시간 부족으로 ‘졸속 개헌’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권력구조 개편만 해도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다양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그런데 개헌의 대상은 단순히 권력구조 개편만이 아니다. 기본권 강화, 통일과 영토 조항 수정, 소수자 보호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미래 가치를 담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큰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작업은 두어 달 동안에 후다닥 해치울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대선 전 개헌’이라는 목표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개헌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해도 결국 개헌은 차기 정권의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본다.

셋째,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헌법상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개헌이 정치인 ‘그들만의 작업’이 돼서는 안 된다. 지역과 계층, 나이와 성별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시민이 개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정치권이 제시해야 한다. 정치인들끼리 결론을 낸 뒤 국민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식의 위로부터의 개헌은 더는 용납될 수 없다.

넷째, 개헌이 정계 개편 등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지금 정치권에는 벌써 개헌이 가져올 이해득실을 놓고 주판알을 튕기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된다. 이런 식의 개헌이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다. 개헌은 촛불에서 드러난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국민의 열망 구현으로서만 의미를 지닌다. 개헌은 ‘촛불 혁명의 완성’이어야 한다. 정치권이 이 명제를 결코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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