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노' 등 성매매 집중 단속..업주·손님들 줄줄이 검거

2016. 12. 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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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 노(NO)'를 포함한 신종 성매매업소의 업주와 손님 등이 경찰의 집중 단속에 줄줄이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달 7일부터 19일까지 '성매매업소 등 집중단속'을 실시해 고양시 일산서구와 남양주시 등 경기북부지역 성매매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A(46)씨 등 업주 10명, B(42)씨 등 손님 9명, 종업원 12명, 성매매 여성 11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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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주 10명·손님 9명·성매매여성 11명 등 총 42명 입건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쓰리 노(NO)'를 포함한 신종 성매매업소의 업주와 손님 등이 경찰의 집중 단속에 줄줄이 검거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달 7일부터 19일까지 '성매매업소 등 집중단속'을 실시해 고양시 일산서구와 남양주시 등 경기북부지역 성매매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A(46)씨 등 업주 10명, B(42)씨 등 손님 9명, 종업원 12명, 성매매 여성 11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단속에는 '옷·속옷·스타킹'이 없다는 뜻의 은어인 '쓰리 노' 업소가 5곳 포함됐다.

이들 업소는 노래클럽이나 주점으로 간판을 내걸고 술값 외에 추가 대금을 받고 업소 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가에 전단을 배포해 손님을 끌어들였다.

또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전화 예약을 받은 뒤 성매매를 알선하는 '오피스텔 성매매'와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업소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종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지역주민 생활공간의 무질서를 바로 잡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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