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2심서 감형..징역 2년

이경은 기자 2016. 12. 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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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72)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씨(55)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한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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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72)./사진=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72)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씨(55)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나타난 대로 한씨가 허위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한씨의 범행은 위증죄의 여러 형태 중 죄질이 제일 안 좋은 경우에 해당하고, 사법시스템에 엄청난 혼란을 준 것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돈을 받은 사람의 형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받는 것은 법의 균형상 맞지 않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건설업체 한신건영의 전 대표였던 한씨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돈을 건넨 바 없다"고 말을 바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한씨의 진술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한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의 판결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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