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세월호' 규명 직접 나선 헌재.. '국민 안전' 탄핵 판단 핵심으로

2016. 12. 2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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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1차 예비심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첫 서면보고를 받은 뒤 오후 5시 1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7시간의 행적’이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데 있어 헌재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부상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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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한 탄핵 심판 준비 재판

[서울신문]당시 대통령 위치·업무·지시 ‘남김없이’ 밝히라고 요구
5가지로 유형화해 심리 진행…신속한 결론 의사 내비쳐
한 가지라도 위배 땐 탄핵 인용
대통령측 관련 혐의 전면 부인

첫 3자 대면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기일인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공개심리로 진행됐다. 왼쪽에 국회 소추위원단이 앉아 있고, 오른쪽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자리해 있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헌법재판소가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1차 예비심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첫 서면보고를 받은 뒤 오후 5시 1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7시간의 행적’이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데 있어 헌재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부상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이날 심리에서 증거 정리를 맡은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했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며 “피청구인(박 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그만큼 세월호 침몰 사태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차대하며, 따라서 대통령이 당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여부를 가리는 중대 사안이라는 판단이 담겨 있음을 시사한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다른 쟁점 사안과 달리 헌재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진상을 가려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과 관련한 핵심 의혹이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특검 역시 아직 이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법원의 최순실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도 세월호 문제는 배제돼 있다. 헌재로서는 검찰이나 특검, 법원으로부터 별다른 자료를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은 사안으로, 결국 세월호 7시간 의혹만큼은 헌재가 직접 주도적으로 실체를 가려보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통해 당시 행적을 얼마나 소상하게 진술할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통령의 소명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탄핵심판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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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대통령 측에 사실상 입증 책임을 지운 것이며, 입증 못 하면 알아서 하라는 의미로 읽힌다”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불성실하게 비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헌재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행위를 했어야 탄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안에 담긴 헌법·법률 위배 사안 9가지를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배 및 대통령의 권한 남용,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 5가지로 유형화했다. 헌재가 선별심리 불가를 못박은 것은 박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 전략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회 측은 증인 28명을 신청했지만 대다수는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수사기관과 법원을 통해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하면 굳이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강일원 재판관은 “수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제가 기록이 있는 곳으로 가 서증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검찰이나 특검이 수사기록 사본을 보내 주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선 기록 확보가 중요한 만큼 헌재는 수사기록 확보에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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