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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청탁금지법’ 대상서 빠진다

이지선 기자

공무원, 대학 학칙에 규정 있을 땐 장학금 수령 허용

정부 TF 회의 결정…잇단 완화에 ‘누더기’ 우려도

어린이집 근무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은 학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대학교 등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아도 된다. 정부는 22일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TF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제11조 1항 2조)과 관련해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는 포함되지만, 그 구성원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영·유아 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 어린이집 교사들은 교원에 포함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대상은 아니지만,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는 적용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됐다.

TF는 또 연기금을 예입·신탁 받은 금융회사,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장, 벤처기업법상 모태펀드가 출자해 결성한 자(子)펀드 운용회사 등도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연기금 등 관련 법 조항에 명시적으로 정부로부터 위임·위탁 받지 않았다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공직자의 대학 장학금 관련 규정도 완화된다. 대학교·대학원 등 학칙에 공무원 등에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을 경우, 청탁금지법 대상자라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제8조 3항 8호)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해석한 것이다. TF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맞춰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TF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법령으로 일선에서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해석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 기준을 누그러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상규에 맞는 해석을 이유로 경조사비 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등 해석이 잇따르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자칫 누더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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