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몸찰' 인면수심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

순천=김영균 기자 2016. 12. 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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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를 앓는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뒤 사진 촬영까지 한 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2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 이모(64)씨는 지난해 12월 초 오전 11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구례군 소재 A씨 집에 찾아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A씨 아내 B씨가 방안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장애인위계등간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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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를 앓는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뒤 사진 촬영까지 한 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2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 이모(64)씨는 지난해 12월 초 오전 11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구례군 소재 A씨 집에 찾아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A씨 아내 B씨가 방안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장애인위계등간음)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어 지난 1월 초 오후 3시께 B씨를 찾아가 “도서관에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체육관 주차장에서 B씨를 강제추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지난 5월 중순께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구례~남원 간 17번 국도 갓길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사진촬영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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