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전 구례군청 간부 이모(63)씨는 정신지체를 앓는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초 평소 알고 지내는 A씨 집에 찾아가 정신지체를 앓는 A씨의 아내 B씨가 방안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1월 초에도 B 씨를 찾아가 ‘도서관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체육관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고 몹쓸 짓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그는 성폭행을 수차례 했으며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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