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유라 여권 무효화 착수.."7일내 반납하라"(종합2보)

입력 2016. 12. 22. 18:51 수정 2016. 12. 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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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해외체류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0)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정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정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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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서 요청받아 착수..무효화시 해외 이동·도피에 제약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서 요청받아 착수…무효화시 해외 이동·도피에 제약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외교부는 해외체류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0)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정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정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통상 대상자가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의 반납 기간을 부여하지만, 이번 건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 7일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정 씨 여권에 대해 '직권무효'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여권반납 명령서를 정 씨 국내 주소지나 국내 변호인 등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뒤 수령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무효 조치에 들어간다.

등기우편이 반송될 경우 2차로 발송하고, 그것까지 반송되면 외교부 홈페이지에 14일간 공시한 뒤 공시 종료일로부터 7일 안에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화하게 된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범죄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사람 등이 귀국을 거부한 채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해당 인사의 자유로운 도피 또는 이동을 막기 위해 취해진다.

여권법 12조 1항은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을 받는 정유라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정 씨는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구체적인 체류국 및 지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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